노불복씨의 권리찾기

 문 : 1년전 자신의 농지를 팔았던 노불복씨는 세무서로부터 해당농지를 실제 경작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천만원에 이르는 과세예고통지를 받게 되었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노불복씨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답 : 노불복씨와 같이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정기한 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등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청구할 수 있다. 이에 세무서장등은 해당 청구에 대하여 채택, 불채택 등의 결정을 하게 되며 채택될 경우 이쯤에서 납세자는 구원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납세자의 정당한 청구가 불채택 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 이 때 필요한 것이 조세불복이라는 절차이다. 이러한 조세불복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각의 청구기한이 있다. 조세불복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로 나뉘어지는데, 각각의 청구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해당청구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유의하여야 한다.

 둘째, 심사청구 전, 심판청구 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낮은 심급으로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셋째, 관할청이 다르다.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는 세무서와 국세청(심사청구는 감사원도 가능)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이 관할한다. 따라서 관할청 및 그 특성을 파악하고 조세불복을 진행하여야 하는 것이다.

 조세불복은 세무업무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것으로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주는 일이다. 다만, 세무서 및 국세청은 과세예고통지 혹은 고지전 충분한 세법 및 사실관계 검토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세불복을 통해 인용받기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납세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백마디의 세법적 지식보다 더 중요한 근거는 없기에, 부당한 과세처분을 당하였을 때는 조세불복등으로 본인의 권리를 찾을 수 있음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저작권자 © 영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