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할증씨의 증여세할증과세

Q. 김할증씨는 얼마전 할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다. 일반적인 증여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들은 그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

A. 할아버지가 다음세대인 자녀에게 증여등을 하는 경우 그 자녀가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고 그 자녀가 다시 손자에게 증여등을 하는 경우 그 손자가 증여세등을 재차 부담하게 되는데, 김할증씨의 경우처럼 한 세대를 건너 뛰어서 할아버지가 직접 손자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게 된다. 과세관청은 이러한 세대를 건너 뛴 증여에 대하여 할증과세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증여를 받은자(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손자,손녀등)에는 증여세산출세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따라서 손자인 김할증씨는 일반적인 증여에 비하여 30%를 추가하여 증여세로 납부해야 한다.

둘째,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는 경우는 할증과세가 배제된다. 따라서 김할증씨의 부친등이 살아있다면 할증과세를 적용하되, 이미 사망했다면 할증과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셋째, 동일인으로부터 증여시 합산과세에 주의하여야 한다. 해당증여일전 10년이내에 동일인(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는 동일인에 해당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따라서 조부와 조모로부터 10년내 1천만원이상의 재산을 각각 증여받은 경우, 합산하여 증여세를 산출하고, 이에 대하여 증여세가 할증된다.

이와같이 세대를 건너 뛴 증여를 하게 될 경우, 증여 전에 항상 할증과세를 염두해 두어야 하며, 부모와 조부모로부터의 10년내 증여가 섞여 있을 경우 일부는 할증, 일부는 할증배제등의 다소 복잡한 문제가 생기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자 © 영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