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길/ 영광소방서 예방안전담당

소방기관에서는 화재로부터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법적․제도적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화재피해 저감 원년의 해”로 정하고 『화재와의 전쟁』을 선포, 원천적인 화재저감 정책들을 추진한 결과 최근 3년간의 평균 화재 사망자 434명 대비 30%(131명)를 감소시키는 큰 성과를 나타냈으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도에도 『화재와의 전쟁』2단계 작전을 성공적 수행하기 위해 전국의 소방역량을 집중시켜 화재피해 저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화재피해 저감을 위해 가장 역점을 둔 정책이 다중이용시설의 “피난통로 확보”이다. 실제 과거 피난․방화시설 미흡하거나 관리 불량으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 사례로 1971. 12. 25. 서울 대연각호텔화재(사상 226명)를 비롯하여 서울 대왕코너화재(사상 123명), 부산대아호텔화재(사상 106명), 인천 히트노래방화재(사상 137명), 성남 아마존단란주점화재(사망7), 서울 나우고시텔화재(사상 20명) 등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피난시설 등의 범위”는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즉, 직통계단․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옥외피난계단 및 이들 계단과 복도에 설치된 출입구, 방화구획용 갑종방화문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비상구 및 주 출입구 이다. 이러한 시설에 대하여 폐쇄(잠금), 훼손, 물건의 적치 또는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위법행위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함께 시정명령을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500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로, 피난시설 등의 폐쇄행위에 해당되는 경우는 피난시설 등에 설치된 출입구 및 비상구를 유사시 사용할 수 없도록 폐쇄하는 행위, 계단 또는 복도 등에 방범철책(창) 등을 설치하여 시건장치 등으로 잠금을 하는 행위, 비상구 등에 용접․조적․쇠창살․석고보드 또는 합판 등으로 폐쇄하거나 개방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행위 등을 들 수 있으며 피난시설 등의 훼손행위로는 방화문(자동방화셔터 포함)을 제거하거나 제거 후 목재 또는 유리문 등으로 교체하는 행위, 방화문에 고임장치(도어스토퍼)등을 설치하는 행위, 방화문의 자동폐쇄장치를 제거 또는 훼손하여 그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방화문의 문틀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하는 행위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피난시설 등 주위에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 등 행위로는 계단․ 복도(통로) 또는 출입구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또는 방범철책(문) 등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자동방화셔터 작동범위 내 물건 또는 장애물을 설치하여 그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전원차단 등 고장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등 이다.

이러한 위법행위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방공무원의 “출입검사”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따른 주민의 신고에 의해 적발된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해당 자지단체 주민이 직접 목격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소방관서에 신고하면 소방공무원의 현장확인 과정을 거쳐 위법행위로 판명되면 1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하는 제도로 일명 “비파라치”라고 불리고 있으며 전라남도의 경우 도 조례로 2010. 4. 13부터 운영되고 있다.

실제, 2010년도 전국적으로 “비파라치”제도 운영 분석 자료에 따르면 불법행위 신고건수는 1만6천건으로 포상금은 2억 6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전라남도의 경우 신고건수는 160건으로 포상금은 100만원(20건)을 지급하였고 위반업소 27개소에 대하여는 과태료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이용시설의 관계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안전시설을 임의로 변경 또는 훼손하거나 피난통로상에 물건 등을 방치하여 유사시 피난에 장애가 되는 위법행위를 근절해 주시고, 아울러 화재피해에 대한 자력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화재보험“에 가입도 서둘러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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