깁영복/ 영광수협장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대재앙 사건이 터지자 간 총리는 방사선 안전 전문가 고사코 교수를 가장 대책 위원으로 선임 했다. 하지만 고사코 교수는 “간 총리의 위기 상황대처가 너무나도 즉흥적이다‘는 비판과 함께 사임 했다. 또한 그는 문부과학성이 지난달 19일 후쿠시마현 초등학교와 유치원생 피폭 한도를 연간 20밀리 시버트로 설정한 것에 대해 “절대 용서 할 수 없는 일” 이라고 말했다. 20mSv 노출은 원전 종사자들도 드물 정도라는 것이다.

그는 “이를 유아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학문적 측면에서나 나의 휴머니즘의 관점에서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없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런 일을 계속해서 한다면 학자로서 생명이 끝나는 것과 같다며 사임배경을 발표 했다.

일본의 간 총리나 원전관계자 들의 안전 불감증 때문에 일본국민은 물론 이웃나라인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방사선 공포감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부와 원전 관계자들도 원전을 바라보는 시각이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건 보통 심각한 수준이 아니다. 원전은 볼트, 너트, 운전원 마인드, 관리자 마인드, 지역주민협력관계, 어느 한부분도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원자력발전소임에 틀림없다.

조상대대로 어업을 생업 기반으로 살아온 어민들은 원전 온배수에 생업 기반을 빼앗겼다.본인들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원자력발전소가 어느날 건설 되면서다. 그런데도 영광원전측은 어업인들의 민심을 외면하고 있다. 이에 고창군은 2008년 급기야 돌제 공유수면점사용허가 실시계획인가와 관련 어민 피해민원을 해결을 요구하며 승인을 철회하였다.

이에 영광원전은 처분 관청인 고창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1심판결 2심판결 최종 대법원에서 까지 고창군이 공유수면 점․ 사용과 관련된 권리자 (해당어업인)의 동의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영광원전의 돌제설치 인가 신청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며 원고(영광원전)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피해 어업인들은 손실보상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자임이 확인 되었으므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 조속한 시일 내로 손실보상을 하라고 강력히 요구 했다. 그러나 영광원전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된 민원도 인정 할 수 없다며 민심을 외면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사법기관인 대법원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수 있다”는 말이 있다. 일본 후쿠시마 대재앙의 경우 그동안 일본 정부와 후쿠시마 원전 측의 발 진실을 호도하는 발표가 일본의 원전 대재앙을 키운 원인을 제공 했다.

이쯤해서 영광원전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 확정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영광원전은 지역주민들 특히 원전주변에 살고 있는 어민들의 작은 소리부터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까지 한 마당에 영광원전측이 완강히 버티고 있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이다.

최근 영광원전은 영광군에 공유수면 점․ 사용허가를 신청했다. 5월21까지가 처리 기간이다. 영광군도 고창군과 마찬가지로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한 권리자다. 그동안에 영광군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 1년간 인허가를 승인 하였으나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상황이라서 관내 어업인들의 귀추가 주목된다.

영광원전은 과거에도 인허가를 둘러싸고 감사원 감사청구를 하는 등 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본연의 자세를 망각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던 기억이 새롭다. 이제는 제발 과거의 안 좋은 영광원전에 대한 기억을 다시는 연상케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만약 그런 일이 현실로 나타난다면 전 세계적으로 반핵운동이 고조 되어 가는 현시점에서 지역민심과 크나큰 마찰을 피하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영광원전은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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