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송반환씨. 개인적인 사정상 증여재산을 다시 아버지에게 반환하게 될 상황에 처했다. 과연 해당 재산을 반환하는데 있어 세금문제는 없는 것일까? 

증여 후 과중한 증여세 부담이나, 판단착오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이처럼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 그 반환등이 증여세 신고기한(증여받은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이내인지 또는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인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방법이 각각 달라지게 된다, 이하 증여세 신고기한등을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할 경우.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따라서 당초 증여와 반환 및 재증여에 대해서 증여세는 없게 되는 것(취득세 및 등록세는 별론임)이다.

둘째.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할 경우. 당초 증여에 대해서는 과세하되, 반환 및 재증여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셋째.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하고 3개월이 지난 후 반환할 경우. 당초의 증여와 반환 및 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각각 과세한다.

이와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증여재산을 반환하거나 재증여하게 될 처지에 놓인 경우, 시기에 따라 세부담이 천차만별이 되므로 빠른 판단과 행동을 통해서만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다. 다만, 증여재산의 반환 및 재증여시 해당 증여재산이 금전인 경우 및 증여재산을 반환하기 전에 세무서등으로부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당초증여 및 증여재산반환에 대하여 모두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이를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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