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를 과시하며 노래방 등에서 술을 먹고 술값을 내지 않은 폭력배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영광․ 광주를 무대로 단란주점, 노래방 등 영세영업장을 대상으로 접대부 고용을 약점 잡아 문신을 보여주고 상습적으로 술값을 내지 않은 조직폭력배 임 모(31) 씨 등 5명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임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달아난 박 모(38) 씨 등 2명을 수배했다.

임씨 등은 지난 1월 22일 오후 9시30분께 광주 광산구 우산동 한 노래방에서 접대부를 불러 놓고 술과 안주를 시켜먹은 뒤 업주에게 문신을 보여주고,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여 겁을 주고 술값 80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영광군 염산면 광주 광산구 우산동, 서구 금호동 일대를 무대로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여 모두 7차례에 걸쳐 450만 원 상당의 술값 등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노래방, 단란주점에서 이른바 '보도방'여자접대부를 고용하여 영업하면 업주가 처벌을 받게 되므로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약점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조직폭력배들로부터 피해를 보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치 못하는 피해 업소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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