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가 관계 부처와 함께 오는 2012년부터 전기차 구매자에게 최대 420만원의 세제혜택을 제공한다.

지경부는 12일 '전기차 세제지원'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서 지원 대상차량의 선정을 위한 공통기준을 마련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기준은 지난 9월 열린 '제 1차 녹색성장이행점검회의' 결과에 따라 지경부에서 운영 중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전면 개정한 것이라고 지경부는 설명했다.

이번 기준에는 전기차 구매자에게 기획재정부가 개별소비세(200만원)과 교육세(60만원)를, 행정안전부가 취득세(140만원)를, 국토해양부가 공채구입(20만원)비를 각각 면제해 주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전기차를 저속·고속전기차로 분류했으며, 전기차의 에너지소비효율 기준과 기술적 세부사항을 기준에서 규정했다고 지경부는 덧붙였다.

이번 규정에는 전기차의 에너지소비효율(연비)을 km(이동거리)/kWh(배터리 용량)로 정했다. 아울러 기술적 세부사항으로 전기차의 주요 성능을 판단할 수 있는 '1충전 주행거리'와 '최고 속도'를 주요 고려사항으로 설정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전기차 초기시장 창출을 위해 '에너지소비효율 기준'과 '기술적 세부사항'을 국내에 현재 양산 중인 전기차와 법 규정을 참조해 초기 기준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전기차 기술발달 추이와 전기차 보급 확산 필요성 등을 고려해 '전기차 세제지원 대상차량'을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기아차는 준소형 고속전기차 블루온이 이어 최근 전기차를 향후 준중형급으로 확대 생산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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