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와 전남도의회가 30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입법예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반대하는 건의문과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남도는 건의문에서 “교육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농산어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로서, 지역의 균형발전과 대도시와 농산어촌 및 도서벽지 지역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안을 재고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도의회도 성명서를 내고 "지역 간 균형발전, 대도시와 농산어촌 및 도서벽지 지역의 교육 불균형 해소와 지역특색에 맞는 교육 자치를 위해서 시행령 개정안을 제고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가 예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6학급 이상, 고등학교는 9학급 이상이 되도록 하고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 이상이 되도록 학급 최소규모를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 경우 전남도 내 초등학교 338개교, 중학교 146개교, 고등학교 47개교 등 무려 531개교가 통폐합 대상학교(분교 포함)에 해당되며, 영광의 경우 25개 학교가 통폐합 대상이다.

결과적으로 읍지역과 시지역의 초·중·고만 남게 되고 면지역과 도서벽지, 시 지역의 변두리 학교 등은 모두 폐교위기로 몰릴 수밖에 없는 실로 어처구니없는 개정안이다.

특히 공동통학구역 설정 역시 소규모 학교의 경우 예산 및 시설투자 지원 등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어 농산어촌 및 도서·벽지지역의 황폐화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 분명하다.

정부의 이 같은 개정안에 각 지방 자치단체와 교육당국의 반발이 거세지자 교육과학기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소규모학교 통폐합 관련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개정안에 포함된 학급수 등은 정상적인 학교교육 운영에 필요한 최소 적정규모에 대한 권고적기준이지 통폐합기준이 아니므로, 시·도교육감은 지역특성을 고려해 별도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부의 숨은 의도에 우려가 크다. 그동안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농어촌학교 통폐합에 혈안이 되었던 행위들을 돌아보면 그 가능성은 지울 수가 없다.

지난해 전남도교육청이 추진한 거점 고등학교 지정을 통한 영광지역의 법성고와 정보산업고, 전자고등학교의 폐교가 상당히 진척 된 현실에서 심증은 커져만 간다.

이제 우리들은 면단위 1개 초등학교와 현재의 중고등학교를 최대한 유지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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