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와의 전쟁 선포를 시작으로 국민생명보호정책 프로젝트가 추진된 지 2년이 지나갔다.

국민과 함께 안전에 관한 우리사회 자기책임 실현 풍토를 조성해 나가고 대형화재 근절로 인명피해를 획기적으로 저감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목표는 현재까지 본래의 취지에 부합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우리들의 생활 속 깊숙이 침투해 있다.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정도의 거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지만, 불철주야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소방조직 내부에서는 물론 직원 개개인에게 만큼은 괄목할 만한 인식 변화를 보여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어진 목표 달성을 위해 더더욱 강도 높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의심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부응해 인명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명을 구조하고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장비와 인원의 현장 도착이 우선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현실일 것이다.

화재가 발생되면 5분 내에 초기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는 화재 발생시 5분이 경과되면 화재의 연소 확산속도 및 피해면적이 급격히 증가(flash over)하고 인명구조를 위한 구조대원의 옥내 진입이 곤란해짐에 따른 이유에서다.

응급환자의 경우에도 4~6분이 골든타임(golden time)으로 심정지 및 호흡곤란 환자가 4~6분 이내 응급처치를 받지 못할 경우 뇌손상이 시작된다는 이유에서 이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소방차량의 현장 도착이 늦어지는 이유는 긴급차량 소통을 위한 교통신호제어시스템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것(일반차량의 소방차에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소방관의 답변이 64%)과 같이 소방차 통행방해가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인식하고 이제는 내 가족 내 형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마음으로 소방차에 길을 내주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소방방재청에서는 소방차의 출동 여건이 나빠져 진화가 지연돼 연기에 질식하거나 건물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은 사람이 늘어남에 따라 소방차 출동로를 반드시 확보키로 하고, 교통체증이 심각한 현실을 고려해 미국의 소방차 전용로(fire lane)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도로를 2010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했다.

또한, 소방차량에 단속용 카메라를 설치해 진로를 방해하거나 양보하지 않는 차량을 현장에서 촬영해 차주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제도마련도 우선 되어야 하지만 무엇보다 시대 변화에 부응해 우리 가족, 우리 이웃이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소신을 가지고 소방차 통행에 양보하는 것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뒷받침하는 선진문화 정착에 앞장서는 길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남훈석/ 영광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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