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호/영광소방서 소방과장

건축물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있다. 그것은 바 로 ‘안전’ 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유례없는 경제성장과 고도의 산업화를 이뤄낸 반면, 도시화·산업화에 따른 화재 및 재난사고의 증가, 시설 연계화에 의한 복합재난, 그리고 새로운 유형의 재난위협으로부터 끊임없이 도전받고 있다. 이런 위험사회에서 우리 모두가 기대하 는 ‘편안하고 안전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국민 개개인, 그리고 각계각층에서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화재 등 각종 재난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요즘처럼 추운날씨에는 직장 내 소방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각고(刻苦)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관련법으로 건축물의 용도, 크기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방안전업무를 수행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소방안전관리자는 관련법에 의해 어떤 업무를 수행해야 할까?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계획을 작성해야 하며, 자위소방대의 조직, 소방훈련 및 교육, 소방·방화시설의 유지관리, 화기취급의 감독, 그 밖에 안전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또한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에 자위소방대원들과 초기 진화는 물론 인명대피 유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처럼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가 법으로 구체화되어 있는 것은 그 만큼 그들의 업무가 막중하고 책임과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내 직장의 안전과 내 가정의 행복, 더 나아가 편안하고 안전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화재예방 및 비상구 폐쇄 금지, 소방 출동로 확보 등 간단한 안전생활 실천에 대해 소방안전관리자는 물론 우리 모두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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