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복/ 영광군수협장

어업손실보상평가는 미래의 일실수익(장래의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 반복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기대수익의 상실분)을 손실액으로 평가 하는 것이나 이와 관련하여 불합리한 규정이 있어 제도 개선으로 어업인들의 권익이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어업보상평가시 현행 수산업법에는 자가인건비(어업자 본인 인건비)를 공제하도록 하고 있어 어업손실액이 과소하게 평가되고 경제적으로 열악한 어업인들이 선의에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영업보상에서는 자가인건비를 소득으로 간주하고 영업비용으로 공제하지 않고 있으나 어업보상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고 헌법정신인 평등, 균형의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공익사업 시행지구 밖의 어업피해보상 규정과 관련하여 현행법규(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3조)에서는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실제 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 그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해상에 공익사업이 시행되면 어업의 특성상 시행지구 밖의 인근 어업에 당연히 피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이 규정을 악용하여 피해보상을 하지 않으려 하거나 피해액을 확인할 수 없다하여 피해조사를 하지 않으려하다가 사업 시행 후 발생되는 장기간의 어업피해로 인해 집단민원이 발생되면 뒤늦게 피해조사를 하게 되어 어업인들이 경제적 신체적 심리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공익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나 어업피해영향조사시 어업피해가 예상되는 인근 수역에 대하여는 일괄적으로 어업피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서 그 피해를 보전해주어야 할 것이다.

셋째, 현행 수산업법에는 허가어업과 신고어업의 경우 소멸보상금액이 평년수익의 3년분으로 규정하고 있어 면허 어업의 8.3년분에 비해 턱 없이 낮은 금액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허가어업의 대표 어업인 어선어업의 경우 가업으로 자자손손 이어가는 반영구적인 어업이며, 공익사업으로 어업이 폐지되면 어업인들은 평생의 직업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에도 3년분 평균소득만을 지급하는 것은 어업인들에게 대단히 가혹한 처사라는 것이다.

신고어업의 대표적인 맨손어업은 면허어업인 마을어업과 구분 없이 조업하고 생계를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그 소멸보상금은 마을어업의 약 1/3 수준 밖에 지급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허가어업과 신고어업의 소멸보상금은 면허어업과 비교하여 상향 조정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넷째, 수익방식으로 산정되는 면허어업의 보상액 산정시 환원이율이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면허어업의 손실평가시 어업권 환원 이율은 1996년 이후 12%를 적용 하고 있으나 현재 시중은행 금리수준은 3~4% 수준임을 감안할 때 이율 12%는 너무 비현실적이다. 따라서 면허어업의 평가시 적용되는 환원이율은 현재의 금리 수준을 감안하여(예 : 시중은행 금리의 150% 등)조정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공익사업 처분일로부터 실제 보상금 지급시 까지 장기간 소요되므로 평균 어획량 산정기준일을 공익 사업처분일이 아닌 약정기준일 또는 약정서에 산정 기준일을 명문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어업피해 용역 발주시 공익사업 지구 밖의 어업도 동시에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피해가 확인 되는 시점에서 어업보상이 이루질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어업손실 감정기관 선정 과정에서도 보면 토지보상법 규정에 의하지만 어업권은 에메모호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 하여 어업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토지 보상과 동일하게 시행 되어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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