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훈/ 영광소방서 방호구조과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도입을 내용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3222일 공포되어 223일 부터 시행되었다. 이제부터 다중이용업소 신규 창업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만 영업을 할 수가 있다.

기존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영업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이라면,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로 인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둔 보험이다.

가입대상은 다중이용업주가 대상이며, 2013223일 이후에 다중이용업소 신규창업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만 영업을 해야 하며, 기존의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6개월 이내(2013822일 까지)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장 면적이 150미만인 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 복합유통 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은 시행시기가 3년간(2015223일 까지) 유예되며, 보험 미가입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화재배상 책임보험은 화재피해 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다중이용업소들이 피해보상능력을 확보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영광소방서에서는 다중이용업주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화재발생시 화재로 인한 피해자를 보상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만큼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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