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원/ 전 영광군한우협회장,영광군유통회사(주)

FTA(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 직불제가 지난 2004년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한우에 대한 FTA피해보전 직불제 및 폐업보전관련 정부고시가 임박한 가운데 농민들은 실제피해규모보다 턱없이 모자라는 내용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피해당사자 입장에서 개선하라는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일 전국한우협회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FTA피해보전 및 폐업지원관련 토론회를 열어 수입기여도에 따른 명목상의 보전이 아닌 현실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보전대책을 요구하였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29일 FTA피해보전지원금을 결정하는 수입기여도를 통과시켰다. 이를 적용할 경우 직불금은 큰소는 마리당 13,000원, 송아지는 57,000원 수준이며 폐업보상금은 5개년 기준으로 최고, 최저년도를 제외한 3개년 평균 순수익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한우단체와 농가들은 이것이 생산비는커녕 경영비보전도 안되는 수준에 불과하다며 결국 직불금과 폐업보상금을 줄이려는 의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 제도는 수입 쇠고기 관세철폐로 한우가격이 하락할수록 기준가격 역시하락, 한우의 직불금 발동이 어려워지고 관세철폐로 더많은 쇠고기가 수입되어도 농가에 대한 피해보전은 적어지는 제도 자체의 모순이기 때문이다.

“한우수입 기여도”란 FTA로 인한 쇠고기 수입으로 국내가격하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지수다. 국내의 쇠고기 하락 요인은 FTA로관세인하에 따른 수입증가, 국내산 공급증가, 국내수요감소등인데 입법당시 국회의원들조차 농가피해금액의 90%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막상 이 제도를 발동하려는 순간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가 피해금액이 아닌 FTA 로 인한 수입 피해을 그들만의 계산법으로 적용하고 국내산 공급증가와 국내수요감소로 인한 피해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니

지나가는 소에게 물어보더라도 쇠고기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 쇠고기 수요가 감소되었고 수요감소로 한우가 증가되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을 것이다. 폐업지원금은 또한 어떤가..

폐업지원금은 FTA로 수입량이 급증하여 피해를 입은 농가가 폐업할 경우 3년간의 순수익을 지원하는 제도인데 한, 칠레 FTA로 인한 지난 2004년부터 5개년에 거쳐 복숭아, 시설포도, 키위등에 2,377억원을 지급하였으나 FTA로 인해 실제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농가에 과다지원하였다는 당시 여론의 질타에 놀라 이번 한우 폐업지원금은 생색내기에 그칠공산이 크다. 폐업지원금= 출하두수⨯년간두당순이익⨯3년, 두당순이익이 몇푼안되니 지원금 또한 얼마나 되겠는가!, 그나마 근저당(가압류)이 설정되어있거나 미등기, 소규모 축사는 폐업지원금 대상에서 조차 제외된다고 하니 소규모, 영세농가는 어쩌란 말인가, 발동기준이나 보전기간 등도 현지 한우농가들의 목소리를 좀 더 감안해야할 것이다.

정부는 국제화와 수입개방에 따른 수출증대를 통한 대기업의 수익창출을 위해 농민들을 희생양으로 삼았다. 한,미 FTA 체결 1년도 되지 않아 한우농가의 폐업이 이어졌으며 그나마 한우산업을 영위하는 농가도 소값하락으로 사료값을 갚지 못해 하루하루를 도산위기속에 연명해오고 있다.

정부에서는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을 감안 특별사료구매자금 1조 3,000억원을 저리로 지원(융자)한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한우농가들은 대출한도가 차고 담보 능력 또한 부족해 못쓰는 그림의 떡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우 FTA피해보전대책이 한우농가를 살리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한우단체및 농가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FTA피해보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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