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석곤/ 영광소방서

내 가족 중 누군가가 갑자기 쓰러졌다면 119로 신고한 뒤 구급대가 도착하기까지 몇 분의 시간이지만, 도움을 기다리는 이들에게는 길게만 느껴진다. 괴롭기는 구급대도 마찬가지다. 먼저 현장까지 가는 길에 놓인 ‘장애물’부터 넘어야 한다.

현재 긴급자동차 출동 시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나 아직 이를 알지 못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나 119구급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아직도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심혈관계 이상으로 인한 응급환자는 병원까지 이송시간이 중요하다. 사고발생 후 4~6분을 ‘골든타임(Golden Time)’이라고 부르는데, 응급환자 대부분은 이 시간 내에 응급처치를 받아야 소생률이 높아진다.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해도 병원으로 최소한의 시간으로 이송해서 전문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 시간이 넘어가면 응급처치를 받아도 뇌손상이 시작돼 소생률이 크게 떨어지고 소생하더라도 심각한 후유증이 남는다. 뒤에 긴급차량이 보여도 교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면서 꼼짝 않는 운전자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이에 긴급 자동차 출동 시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차량을 단속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시행되고 있다.

양보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영상으로 증거가 남게 되면 기초자치단체장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 양보해 달라고 방송을 해야 겨우 비켜준다. 물론 고의로 방해하는 운전자는 없지만, 자발적으로 비켜주는 경우는 드물다.

저기 쓰러져서 힘겨워하고 있는 사람이 내 가족, 내 동료, 내 친구라고 생각한다면 과연 구급차의 진로를 양보하지 않을 것인지 자기 자신의 마음을 뒤돌아 볼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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