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전 한농연 영광군연합회장, 대추귀말자연학교장

임시국회에 올라온 농안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도매시장 법인 지정권 환수, 시장도매인 매수 원칙 확립 등은 350만 농업인이 가장 개정을 원하고 있는 정책들인바, 김춘진 국회의원이 발의하여 상정된 이번 농안법 개정안은 현장 농업인들의 입법 건의를 받아 들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련법을 일부 개정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개설자(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도매시장법인지정권을 농림축산식품부로 환수, 시장도매인의 매수 원칙 확립(농림축산식품부령의 범위에서만 위탁 허용), 도매시장발전위원회 구성 등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을 바라보는 농촌 현장의 시선은 매우 뜨겁다. 실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투입되어 조성된 시장으로서, 산지와 소비지 모두의 이익을 균형 있게 대변하는 공공성을 정책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시장의 특성을 감안할 때, 산지를 대변하는 도매시장법인의 지정권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담당하고, 소비지를 대변하는 중도매인의 인허가는 소비자 대변 기능이 강한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발전한 일본도 이와 같은 체계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현행 농안법에서는 시장도매인의 영업 방식으로서 매수와 위탁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지만 위탁과 매수 거래의 불확실·불투명성이 존재하고 대부분 산지 농업인이 영세한 상황에서 시장도매인과의 사전 가격 교섭이 일방적으로 농업인들에게 불리 할 수밖에 없는 만큼 시장도매인의 거래 원칙을 매수로 확립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대량 유통망을 구축한 공영도매시장은 국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도매시장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고 전국 도매시장의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이번 도매시장관련 농안법 개정안은 우리 농사꾼들의 소득 및 생존권과 직결되는 정책이므로 우리는 지금까지 빼앗겼던 가격결정권을 되찾는다는 각오로 이 개정안 통과에 힘을 더해야할 것이다. 힘을 더하는 방법은 국회 홈페이지를 찾아 들어가서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또 자유게시판에 우리의 생각을 밝혀 다른 국회의원들에게 개정안에 찬성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어떤 것이 중요한 일인지 잘 생각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신중한 판단이 중요한 것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행동하는 양심이다.

농업 분야 비과세 감면 대폭 축소를 골자로 한 조세연구원의 연구용역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가 조세연구원은 626() 박근혜 정부 공약 가계부 실천으로 일환으로 '2013년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에 대한 제언'이란 공청회를 열고 농림어업용 면세유, 비과세 예탁금,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 등 농업 분야 비과세 감면 제도 대폭 축소폐지를 골자로 한 기획재정부가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만약, 조세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제도화 될 경우 취약 계층인 우리 농업인들에게 엄청난 고통이 가중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현장 농업인들은 가격 하락 일변도의 물가 정책으로 농산물 가격은 하락정체되고 있는데 생산비는 폭등하여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더욱이 농업선진국과의 동시다발 FTA 체결과 7월 초, 부산에서 개최되었던 한FTA 실무협상으로 농촌 민심이 흉흉한 상황에서 농업 분야 비과세 감면 대폭 축소폐지는 엄청난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특히, 농림어업용 면세유가 폐지 될 경우 생산비 폭등과 농업 분야 투자 기피 등으로 농업경쟁력은 하락 될 것이다. 또한, 지난 2011년 한FTA, 야 합의로 10년 동안 면세유 일몰 기간이 연장되었는데, 폐지 될 경우 정권의 신뢰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다. 뿐만 아니라 비과세 예탁금 폐지는 농업인들과 서민들의 소득 저하는 물론 농축협 및 새마을금고신협 등의 경쟁력 향상에도 역행되는 결과를 초래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우리 농업계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강건너 불구경하고 있으니 이것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우리 농업인들에게 결정적 돌직구가 될 농업 분야 비과세 감면 대폭 축소가 현실화 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조세연구원은 물론 농림축산식품부 당국자 모두에게 있음을 분명히 천명하고 그 책임을 강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이런 황당한 연구 용역물이 버젓이 활개를 치고 세상에 등장하게 된 것은 농업계의 단결된 힘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아무리 허리 고부라진 할아버지 할머니가 거리 농사를 짓는다고 외쳐봐야 눈썹 하나 까딱도 안하는 현실이 요즘이다. 그래서 교육의 힘이 중요한 것이다. 어릴 때부터 농업농촌의 중요성을 알고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마음 문이 열려있을 수 있도록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런 실천을 영광군에서 먼저 시작할 수 있게 되길 소원한다. 농업농촌에 대한 미래의 투자! 어떻게 그 디딤돌을 놓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계기를 이번 사건을 통해 심도있게 고민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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