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진흥재단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을 앞두고 언론인 전문화 교육의 일환으로 역사와 문화를 활용한 도시재생 연수를 실시했다. 본지는 국내외 도시재생 추진 사례를 통해 그 의미와 정책방향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도시재생이란 무엇인가?

특별법 시행 목전 도시재생 본격화

전국 지자체중 절반가량인 128개 지자체가 도심쇠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치할 경우 도시 내 불균형과 도심공동화 심화를 물론 사회적 갈등 및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도시재생사업단을 운영하는 등 오는 12월에는 도시재생 특별법을 시행한다.

도시재생이란, 산업구조의 변화(기계적 대량생산 위주 산업전자공학·하이테크·IT 등 신산업) 및 신도시·신시가지 위주의 도시 확장이다.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있는 기존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창출함으로 경제적·사회적·물리적으로 부흥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쇠퇴하고 낙후된 구도시를 대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물리적 정비와 함께 사회적, 경제적 재활성화를 통합적으로 추진한다.

도시재생은 도시커뮤니티 유지 및 활성화 과정적 활동으로서 이해관계자간의 합의형성 등 의사결정시스템을 중시하며, 기존 거주자의 지속적 생활여건 확보의 물리적인 측면, 사회·문화적 기능회복의 사회적 측면, 도시경제 회복의 경제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통합적 접근방식의 정비개념이다.

선진국에서는 도시재생이 실천적인 사업과 연계되어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미국은 커뮤니티 운동과 중심시가지 활성화 사업이 연계되어 있고, 일본은 마을만들기 운동차원의 사업이 연계됐으며, 영국은 근린지역 재생운동(New Deal for ommunity)과 연계됐다.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은 아직 개념정립 단계에 있다. 기성시가지의 재활성화와 도시공간구조의 기능재편을 통한 신·구 도시간 균형발전과 낙후된 기성시가지 재생 및 미래사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가능 한 도시발전모델을 확립해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게 과제다.

이와 관련 정부의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에 대비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려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움직임도 본격화 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전신인 국토해양부에서 추진 중인 미래가치창조 10대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기존 전면 철거형 도시정비방식에서 벗어나 대안적 도시재생모델 개발과 지역공동체 재생을 통한 자력수복형 재생기법을 이끌어 내기 위한 시범사업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 산하의 R&D기관인 도시재생사업단은 지난 2010년부터 인근 나주시를 포함, 전국 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심사해 전주시와 창원시 등을 도시재생 테스트베드로 선정했다. 테스트베드 선정결과와는 별도로 상당수 지자체들이 도시재생 특별법 시행에 따른 기반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도시재생 활성화 법적 기반 마련

오는 125일 특별법 시행 앞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특별법)이 지난 64일 공포된 데 이어 오는 1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인구 감소, 지역경제 침체,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시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시재생특별법은 크게 주민지자체 중심의 계획수립, 중앙과 지방의 조직구성, 도시재생사업의 지원, 선도사업 등 4가지로 요약된다.

계획체계는 정부가 국가 도시재생전략인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제시하고, 주민지자체지역전문가 등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각종 H/W S/W 재생사업을 종합한 재생계획을 수립한다.

추진조직으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 컨설팅 등 주민 재생역량 지원을 위해 도시재생지원기구(중앙)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지방)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지자체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고, 공유재산의 처분, 조세부담금 감면,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규제 특례를 지원할 수 있다. 또한, 도시재생이 시급하고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선도지역으로 지정하여 예산 및 인력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도시재생 특별법 제정으로 지역주민시장상인지역전문가와 지자체 등이 중심이 된 경제사회문화 등 종합적 재생의 방향으로 도시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재개발재건축 위주의 물리적 정비가 도시환경 개선에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 경기침체기를 맞아 사업이 무산되거나 낮은 원주민의 재정착률 등으로 실질적 재생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노출됐다. 이에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 자산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도시재생이 추진될 수 있는 틀을 마련한 것.

 

 

도시재생특별법 핵심은?

#도시재생 계획수립 체계= 국가계획은 국가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종합적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수립한다. 지역계획은 지자체가 주민과 함께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에 맞춰 도시재생전략계획(기본구상)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실행계획)을 마련한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은 쇠퇴도시에 대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 대상지역(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한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해 수립하는 세부 사업실행계획을 마련한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유형은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은 산단, 항만, 공항, 철도 등 국가 핵심시설의 정비개발(앵커사업)과 연계하여 고용산업기반 창출 및 문화의료 등 도시서비스를 확충한다.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은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골목경제 살리기, 커뮤니티 활성화 등 소규모 일자리 창출복지전달 등이다.

#도시재생 추진조직= 중앙조직은 의무설치하고, 지방조직은 필요시 설치한다. 중앙조직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총리, 관계 장관 및 민간위원), 도시재생기획단(국토부에 설치), 도시재생지원기구(공공기관에 설치) 등으로 구성된다. 지방조직은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전담조직(공무원 조직), 도시재생지원센터(관 협업 조직, 주민주도 사업지원) 등이다.

 

 

#도시재생사업 비용 보조 또는 융자= 국가는 지자체의 도시재생 계획수립비, 공원주차장문화시설 등 기초생활인프라 설치, 주택 개보수 등 H/W 사업, 마을기업 창업지원상권활성화 등 S/W 사업 비용 보조융자를 지원한다. 지자체가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된 국가지원사항에 대해,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총리) 심의를 거쳐, 범 부처적 협업에 의한 패키지를 지원한다.

도시재생사업 국가지원 절차

1. 지자체 국토부에 활성화계획 국가지원사항 결정 요청

2. 국토부 관계부처 장관 협의,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3. 특별위원회 국가지원사항 결정 개별 소관부처 결정사항 지원

 

 

#도시재생 지원을 위한 각종 특례= 공유재산을 도시재생활성화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관리청과 협의하여 매각임대양여할 수 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게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등 조세와 각종 부담금을 감면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 제한 등 각종 건축규제도 완화가 가능하다.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주민은 특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등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역(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 전략계획(기본구상), 활성화계획(실행계획) 수립 전 공청회를 통한 주민전문가 의견수렴,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 계획수립 시 주민참여가 필 수다.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 주민 주도 재생계획수립 지원, 주민 교육, 전문가 파견, 마을기업 창업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도시재생선도지역= 도시재생이 시급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국토부장관이 직접 지정하거나 지자체 요청에 따라 선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도시재생선도지역에는 예산 및 인력을 우선 지원한다.

 

 

 

 

전남도, 도시재생특별법 발빠른 대응

전남도가 도시재생 활성화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주민참여형 사업 유치에 주력하는 등 발빠른 대응에 나섰다.

도시재생활성화법은 지역 주도의 도시 재생을 위해 자치단체에서 주거와 산업단지 등 하드웨어 정비, 일자리, 교육, 문화, 복지 등 소프트웨어를 연계해 통합한 융·복합형 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남도는 최근 각 시·군의 도시재생 관련 과장들을 대상으로 특별법 주요 내용과 국토교통부의 사업 추진 방향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전문가들을 초청해 도시재생 사례에 대한 특별강연을 실시하고, 여수와 순천, 광양권 도시재생 사업 준비상황 발표회도 가졌다.

도는 특히 국토부가 내년 초 공모를 통해 도시재생 사업지역을 선정할 것에 대비해 법 시행 이전이라도 공모를 준비토록 하고 도시 재생 전담조직을 정비키로 했다. 또 주민과 함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 협의체를 구성하고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전문가 양성 등을 준비토록 했다. 선진지 견학과 연찬회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동안 시·군 원도심이 매년 쇠퇴하자 주거환경 정비사업이나 도시재개발사업 등을 추진해 왔으나 별 성과가 없었다.

결국 법적 장치 마련에 이르러 지난 6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특별법이 제정돼 1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재개발 위주의 획일적 정비가 아닌 지역이 가진 역사, 문화 등 스토리가 가미된 차별화된 도시재생을 추진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오광록 도 건설방재국장은 "도시는 지방정부의 경쟁력이기에 쇠퇴도시를 재생시키는 것은 모든 지자체장의 특별한 관심사"라며 "특별법이 시행되면 전남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고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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