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희/ 칠산문학회원

난민 신청자인 아프리카 K국 출신 여성이 한국에 살면서 귀여운 아이를 출산했다. 언젠가는 아이를 고국에 보내고 싶은 마음에 그녀는 아이의 국적 취득을 결심하고 추진하려 했으나 우리나라에는 K국 대사관이 없어서 이웃나라 주재 대사관에 연락을 해야하는 어려움이 뒤따르는 입장이었다.

정부의 박해를 피해 탈출한 난민 신청자가 본국 대사관에 연락해 아이의 출생신고를 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무엇보다 난민은 정치적 견해, 종교나 인종 또는 특수한 집단적 정체성으로 인한 억압과 박해를 피해 자신의 고국을 탈출한 사람들이다.

난민 신청자들이 본국 대사관에 연락하는 일은 탈출 과정에서 수없이 겪었을 갈등과 자신의 신념을 포기해 버린 채 사실 나 여기 있소하고 자진 출두하는거나 마찬가지의 심리적 부담을 갖는 일이 아닐 수 없기에 이 여성은 아이의 앞날을 위해 어려운 결심을 한 것이지만 그 뒤의 과정은 과연 계획한데로 추진되었을까?

이웃나라 주재 K국 대사관은 아이가 한국 땅에서 태어났음을 증명하는 정부의 공문서를 요구하며 국적 부여를 거부했다. 한국 정부도 부모중 한사람이 한국인이 아니면 아이의 출생 신고를 받지도 않고 그에 따른 제반 증명을 발급하지도 않는다. 이 여성을 돕던 단체가 외국 아이의 출생 신고를 받지 않는 한국 법을 설명하면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지만 일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출생 신고와 등록은 그야말로 존재에 대한 유일한 증거다. 사람으로 태어나는 모든 생명은 이름 말고도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또 어느 나라 사람인지에 대해 법적 인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무엇보다 출생에 대한 공적인 기록이 없는 아이는 누구에게나 보장된 기초적 권리조차 누리기 어렵다. UN 아동권리협약 제 7조는 모든 아이가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난민 신청자든, 이주민이든, 국적권자든 상관없이 아이들은 태어난 지역의 법적 관활권을 지닌 국가에 등록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 현재 국내에는 이런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없어서 이런 아이들은 결국 무국적자가 될 수밖에 없다.

국적 없이 그럭저럭 살아도 출생증명 공문서가 없다면 이 아이들은 자라서도 무국적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교육, 의료 서비스를 받거나 결혼을 하거나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거나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신용을 인정받을 경로 자체를 근원적으로 차단당하게 된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한 아이가 어느 땅에서, 어느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정부가 기록해 주어야 한다.

한국 정부가 속인주의의 현행 국적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모든 아이들의 출생 등록은 인권 실현의 선결 요건이다. 아이들을 폭력과 착취, 학대로부터 보호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첫 단계다.

UN 난민기구의 2011년 기초 조사를 보면 100여개 난민 캠프에서 태어난 신생아중 출생 증명을 발급받은 아이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6%에 불과했다.

특히 지난해 말 기준 한국에 체류하는 난민 신청자는 약 3천명이다. 이중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겨우 220명인데 난민 신청은 늘지만 한국은 이들에게 있어서 어쩌면 가혹한 땅 일수도 있다. 더욱이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34개국 평균 난민보호 비율은 인구 1,000명당 2명이지만 우리나라는 인구 100만명당 2명에 불과하다. 억압과 박해를 피해 한국에 온 이들에게 가로놓인 것은 지나친 차별과 배제가 아닐지....?

무엇보다 난민들은 양심과 신념에 따른 결정을 고난으로 감당한다고 쳐도 그 아이들에게까지 그 만큼의 고난을 함께 짊어지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한국에서 태어난 난민 신청자들의 아이들은 출생 등록도 하지 못하고 필수 예방접종 등 어떤 종류의 의료 혜택도 받을 수가 없다. 한 국가의 수준을 보려면 그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자의 삶을 보라고 했다. 사실 보이지 않는 아이들난민 신청자의 아이들이 바로 그들일 진데 이들에 대한 희망적이고 안정적인 대책은 정말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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