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주/ 영광소방서 홍농119안전센터 소방위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은 건물을 만들기 전에 설계도면을 만들어 관할 시군에서 건축허가 등의 동의 과정을 거쳐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고 다른 공정(건축, 소방, 전기, 가스, 수도, 하수도 등)의 완공을 모두 마친후 최종적으로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도 유사한 절차를 밟는데 건물에 대한 소방시설등의 설계도면을 만들어 관할 소방서에서 소방시설 등에 대한 건축허가 동의과정을 거쳐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 소방시설을 완공한 후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필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소방시설은 규모용도수용인원을 고려하여 적용되고 소방시설의 종류는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등으로 구분되며 구체적 종류 및 설비기준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4” 화재안전기준에 있습니다.

아울러 소방시설은 설치 및 유지 관리를 해야 할 법적 책임은 관계인(소유자점유자관리자)에게 있으며 그 외 피난시설*방화시설도 정상적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합니다.

우리 생활주변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알아두면 편리한 몇가지 소방시설의 개략적인 설명과 관리상태를 기술하여 소방시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첫째 소화기에 대해서 말하면 모든 건물에 비치해야 하고 화재초기에 잘 만 사용하면 소방차 1대보다도 값진 소화설비입니다.

그러나 소화기가 어느 장소에 있는지 모르고, 먼지가 듬뿍 쌓인 상태로 방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에 보관하고 자주 흔들어주며 깨끗이 관리하면 5년이상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옥내소화전에 대하여 말하면 119소방대가 화재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누구든지 사용하여 초기에 불을 진화할 수 있는 소화설비입니다.

구조는 소화수조의 물을 동력장치인 펌프가 작동하여 각 구역의 옥내소화전함 배관까지 보내 사람이 밸브를 열고 호스와 노즐을 가지고 가서 화재가 발생한 장소에 방수하는 설비입니다.

기계는 사용하지 않으면 고장나듯이 동력장치인 펌프를 자주 작동시켜 배관속의 녹물을 제거해야 부식이 되지 않으며 실제 사용해보아야 익숙해지는 설비로 사용방법은 소화전함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셋째 자동화재탐지설비에 대해서 말하면 화재를 감지하여 경보를 울려 사람을 대피시키고 화재발생지점을 알려주는 경보설비입니다.

구조는 수신기, 발신기, 감지기로 구성되며 감지기는 열과 연기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발신기는 불특정인이 수동으로 버튼을 눌러 수신기에 신호를 보내 경보()를 울리고 화재발생지점을 나타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설비입니다.

그러나 감지기가 오동작하거나 불특정인이 장난삼아 발신기 버튼을 누르면 벨소리가 시끄러워 관계인이 본 설비의 주전원을 차단하거나 수신기의 경종버튼을 눌러놓은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 매스컴에서 화재가 났는데 경보()이 울리지 않았다는 뉴스를 보게 되는데 이와 유사한 경우로 본 설비는 무용지물이 되므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설비입니다.

넷째 유도등에 대해서 말하면 사람이 유사시에 피난방향 및 조도에 의해 안전하게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피난설비입니다.

설치 장소는 비상구, 거실, 복도, 통로 등에 설치되고 형식은 2선식(상시 점등) 3선식(화재시나 소방시설작동 시 점등)으로 나누며  전기가 차단되어도 20분간 사용할 수 있는 비상전원인 축전지가 내장되어 있고 유도등 안에 있는 형광등(램프) 및 축전지가 유효기간이 지나면 성능이 없어지므로 자주 점검하고 교체하여야 합니다.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된 법적 소방시설은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누구나 소방시설을 알아두면 안전합니다. 또한 늘 화재예방을 실천하는 생활에 앞장서야 하겠다.

저작권자 © 영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