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소방서

화재가 발생하면 불꽃과 연기가 발생하고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발생하기 마련이며, 화재의 원인은 상당수가 관계자의 부주의나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된다.

특히 인명피해의 주된 원인은 화재 시 발생하는 연기(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사가 대부분이며, 비상구 폐쇄나 피난통로상 물건적치 등 장애물설치로 피난장애가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상당수 차지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 19995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인천 인현동 호프집 화재, 2000년 성남유흥주점화재, 2009년 부산노래방화재 등 수많은 인명 피해의 원인은 비상구를 폐쇄와 장애물 설치 등 비상구 부적절한 관리로 신속히 대피하지 못해 인명피해로 이어졌다.

비상구는 단순히 출입구 반대편에 설치한 형식적인 출입구가 아니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만들어놓은 생명의 통로이다.

비상구의 역할과 용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관리상의 이유로 잠금 또는 폐쇄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창고로 사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화재 시 생명을 잃는 일은 순식간에 발생하며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구는 열려져 있어야 한다.

인명피해 예방의 일환으로 일반주민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목격하고 소방관서에 신고를 하면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해당 업주에게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 시행은 비상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종종 대형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비상구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에 대한 의식전환과 습관화로 안전 한국 풍토조성을 위함이다.

하지만 이런 제도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업주 스스로 국민안전과 업주본인을 위해서 만일에 사태에 대비하고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안전의식을 갖고 비상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흔히들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다라고 한다. 비상구의 사전적 용어는 화재나 지진 등 갑작스런 사고가 일어날 때에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된 출입구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비상구는 급박한 경우를 대비하여 특별히 마련된 출입구로 법령이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 피난에 장애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화재 등 사고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내 건물, 내 업소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주변을 살피고 안전의식을 가질 때 후진적 대형사고는 점점 사라져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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