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윤/ 서울 송파구 잠실본동

정치의 꽃’ 6월 지방선거의 막이 올랐다.

6·4 지방선거를 73일 앞두고 지난 23일 군의원과 군수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다.

바야흐로 지방선거의 계절에 접어들었다. 1961516, ‘군사혁명위원회 포고 제4로 기초와 광역 의회가 모두 해산된 이후 30년 만인 1991326일에 기초자치단체인 시구의원 선거, 그해 620일에는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직할시도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이로써 지방의회가 재구성됨으로써 지방자치가 부활되었으나, 지방자치의 또 다른 수레바퀴 중 하나인 단체장을 뽑는 선거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하지만 지방의원선거 4년 후인 1995627,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의원선거, 광역자치단체의 장과 의원선거가 동시에 실시되었는데, 이는 4대 자치 선거를 동시 실시한 최초의 통합자치선거였다. 이후 제2(1998. 6. 4), 3(2002. 6. 13), 4(2006. 5. 31), 5(2010. 6. 2) 통합자치선거가 치러졌고, 오는 64일에 있을 지방선거가 제6회 통합자치선거이다.

지방자치 전문가들은 21세기를 지방자치의 시대라 일컫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란 주민이 지역정책을 스스로 수립하고 집행하며, 그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는 완전한 민주적 지방정치행정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즉 지방분권 내지 지방자치의 확대강화는 시대적 화두이며, 지방분권의 완성단계는 주민들에게 가장 가까운 기초자치단체인 시구에 최대한의 권한과 재원을 이양하여, 주민의 자기결정권을 완성시키는 정치원리이다.

유럽지방자치헌장과 세계지방자치선언의 내용, 나아가 세계지방자치헌장을 마련하려는 국제적 차원의 노력들, 그리고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지방자치 선진국에서 펼치는 지방자치 관련 논의들도 지방자치의 확대강화 및 정치행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사적 흐름이자, 우리 인류사회가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임이 자명하다. 즉 현재의 세계사적 흐름은 민주주의의 확대강화와 이를 위한 지방분권의 확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나 시민의 자기결정권 강화에 있다. 지방자치의 확대강화는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국민주권주의와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국민의 기본권 실현이라는 헌법의 궁극적 이념과 목적을 달성하는데 불가결하다.

아울러 이러한 헌법 규정이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규범이 되게 하는 데에도 지방자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확대강화하자는 것은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행사하던 권한을 단순히 기술적으로 자치단체에 이전하자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전국화를 통해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함으로써, 주민의 기본권 실현이라는 헌법의 궁극적 이념과 목적을 달성하려는데 있다.

우리 헌정사상 실종됐던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되어 지방의회를 구성한 지 올해로 23년째이며, 자치단체의 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여 지역살림을 맡긴지도 어언 19년째로 접어들었다. 지난 2005년 민선자치단체장 10년의 평가를 주제로 많은 논의가 진행된 바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의 역사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길지는 않지만, 선진국의 다양한 민주적 제도를 성공적으로 연착륙시키는데 비교적 성공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였다. 국민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의 복리는 향상되었다고 응답한 반면, 이전보다 복지수준이 후퇴했다는 응답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과제도 없지는 않다. 지방선거에서 여야 중앙정당의 지나친 지방선거 개입과 지역주의 영향으로 특정 정당이 단체장과 의회를 독식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으며, 또 끊임없이 제기되는 단체장과 의원들의 부정부패 스캔들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흔들고 주민들로부터 지방자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요인이 된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지역에서도 시장시의원도지사도의원과 교육감 후보들이 벌써부터 난립하고 있다. 누구 하나 시도와 시민도민을 위하지 않겠다는 후보는 없기에 후보를 뽑아야 할 유권자들은 헷갈리기 마련이다. 그런데 유권자들은 기본적으로 각 후보가 제시한 정책과 인물됨과 능력을 꼼꼼히 살펴서 후회 없는 선택을 해야 한다. 후보가 제시한 정책들이 지역과 주민을 위해 꼭 필요하며 실현가능한 정책인지, 그리고 후보자가 인권, 민주주의, 생태(환경), 복지 등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시대정신을 제대로 반영한 비전가치철학을 제시하는지, 또 그것을 실천하려는 의지와 능력을 구비한 후보인지 면밀히 따져 선택해야 할 것이다. 도덕성 역시 중요하다.

그러나 위 기준을 충족하는 후보를 찾기란 말처럼 쉽지 않다. 하지만 그 후보가 지금까지 지역사회에서 활동해온 궤적들을 살피면,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과 영달을 위해 활동해왔는지, 아니면 지역사회의 공공의 선을 위한 이타적인 삶을 살아왔는지 알 수 있을 것이고, 또 후보의 지난 삶의 궤적은 그가 시장이나 의원에 당선되었을 때 펼칠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다. 그리고 그 후보가 현직 시장이나 의원이라면 그 업적 또한 평가의 기준이 될 것이다. 지역사회를 위해 활동해온 시민단체가 제시하는 후보에 대한 평가 역시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후보를 선택할 때 경계해야 할 요소로는 팔은 안으로 굽기 마련이라는 믿음으로 아무런 고민 없이 무조건 지연혈연학연을 바탕으로 투표하는 일이다. 또 우려스러운 것은 지역주의에 근거해 특정 정당의 후보가 시장이나 도지사가 되고, 그 시장이나 도지사 소속 정당이 지방의회도 싹쓸이하는 선거결과이다. 그렇게 되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는 증발되고, 앞으로 4년 내내 시민들은 지방의회의 날치기 처리를 애간장을 녹이며 지켜봐야 할 것이다. 선진국의 혁신자치단체는 예외 없이 지방의회가 여야 균형을 이룬 황금비율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명심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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