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 ‘제도적 촉진책’ 미시적 대해부

지역의 힘없는 소상공인들이 힘을 합쳐 경쟁력을 갖추고, 주민들은 사라진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며, 취약계층들에게 자립의 토대를 제시해준 협동조합이 주목을 받고 있다. 본지는 지속적인 협동조합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모델과 운영방식 등을 취재 보도하여 지역의 신활력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경제와 복지견인할 구원투수

세계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한국 경제가 고도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접어듦에 따라 성장 기조가 지속되면서 정부는 보건의료 등 복지지출 증대와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상충된 정책 목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또한 고용 불안과 양극화에 흔들리는 영세자영업자들의 사기를 북돋으며 중산층 붕괴론 일소를 위한 사회적 요구가 가일층 상승하는 중차대 시점에서 협동조합 조기 부흥책은일자리 창출에 따른 경제활성화 등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기민하게 부응할 수 있는 현실적이자 지속적 모델로서 일절 손색이 없다.

더욱이 취약계층 고용 및 자활, 돌봄 등 사회적협동조합설립으로 복지 분야의 민간 역할 확대와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한편, 은퇴 세대의 재능기부형 재취업, 중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유통구조 다원화와 개선에 따른 물가안정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있어서도 우군 역할에 충실한 소임이 적극 기대된다.

지난 20135월까지 인가된 1,209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을 대상으로 동년 7월의 실태 조사를 보면, 도소매업(28.2%)의 비중이 높고, 공동판매(51.4%)수익 창출원이며, 평균 자산은 약 4천만원 수준이다. 평균 조합원 수는 58.7, 평균 취업자 수는 5.83명에 이른다.

사회 전반에 협동조합 조직과 신설의 뜨거운 열기 못지않게 협동조합의 구조적 특성과 초기의 제도적 미비점을 신속하게 제어하면서 새로운 도전을 힘차게 헤쳐 나가려면 다음의 공통적 세부적 애로요인을 적극 살펴보아야 한다 

 

유기적 네트워크물적·인적자원숨통을

협동조합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자생적인 발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신생 협동조합들은 시장 진입 물적 자본 인적 자본 협동조합 간 연대협력 측면에서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한다.

무엇보다 협동조합이 판로 미확보로 매출 실적이 저조하고, 제도적 기반 부족으로 사회서비스 제공의 부진 요인의 딜레마를 조기에 타개할 방책 등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특히 협동조합의 특성상 투자와 운영 자금은 외부자금보다 출자금(74.4%) 등 자기 자본이 다수인바, 매출실적담보 등 신용기반이 부족하여 투자 및 운영 자본 조달에 곤란한 현실도 역력히 포착된다.

인적 자본의 경우, 교육 부족, 전문가 부족, 열악한 고용 환경 등으로 유능한 인력 유치에 한계가 노정된다. 또한 연합회에 가입한 곳이 9.2%에 불과한 실정에서 연대의 구심점 부재로 협동조합 간 연대를 통한 시너지 효과가 미흡하다.

이에 시장 진입에 있어서는 차별적 제도의 시정 및 정책 정비를 통해 협동조합의 참여 영역 확장이, ‘자금 조달 부문은 기존 재정사업에 대한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내부 및 외부 자금의 활용을 확대하며, ‘인력 양성방안은 협동조합 현장 전문가 육성, 대국민 교육홍보 강화를 통해 협동조합의 인적 역량 강화가 절대 요망된다.

연대와 협력의 골격은 개별법상 협동조합, 중앙지방정부, 국제기구 등을 포괄하는 협동조합 네트워크 구축에 초점 맞추어야 한다. 민간지자체각 부처 등과 정책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현재의 협력 체계를 확대발전시키며 대학 및 연구기관, 종교기관, 기업, 소상공인 단체 등과 협동조합간 사업 연대를 적극 유도하는 선도적 방향제시가 시급하다.

더욱이 공공기관민간기업 등의 사회적책임(CSR)의 일환인 사회공헌활동을 사회적협동조합의 자립기반 마련에 활용하며, 민간기업의 성공경험 및 경영노하우, 사업개발, 판로개척 등 민간의 전문성을 사회적협동조합이 공유할 수 있는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에 중지를 모아야 한다.

거시적 글로벌 방향타로서는 ICA(국제협동조합연맹), ILO(국제노동기구협동조합국) 등 국제기구와 개별 국가 간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국제적 협동조합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이와 연계된 한국형 협동조합 발전방안 모색이 적극 요망된다. 아울러 협동조합기본법 제개정 및 관련 제도개선 등 한국형 협동조합 발전경험을 ODA(공적개발원조) 사업과 연계하여 개도국에 전수하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자치단체 협동조합 진작책조기수립을

소규모기업형, 서민기업형 협동조합이 다수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협동조합 육성을 위해서 지방정부가 직접적 자금지원보다는 컨설팅, 교육 등 간접적 지원방식이 바람직하다는 분석이다.

영세상인·소기업, 개인 운송사업자 등 주로 리스크가 크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분야에서 협동조합 전환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국 자치단체들의 협동조합 진작책과 활성화 방안 역시 이런 흐름에 발맞추고 있는 것은 무척 고무적이다.

2013213, 서울시는 협동조합에 대한 사회적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적 경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협동조합 활성화 기본계획'을 발표한바 있다. 서울시는 시는 향후 10년간 협동조합 수를 8,000개까지 확대하고 경제규모를 지역 내 총생산 5% 규모인 143700억원까지 늘릴 복안이다.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과 컨설팅 사업을 통해 신규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개발협동조합이 전국 처음으로 전북에서 출범했다.

2013213일 창립총회를 갖고 출범한 전북지역개발협동조합(RDC)’은 지역순환 경제의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개인 및 단체 협동조합 관련 활동과, 협동조합 및 지역개발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게 된다. 이를 위해 조사 연구사업 교육사업 인큐베이팅 사업 연대사업 정책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설정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협동조합 설립상담부터 경영 컨설팅까지 한 번에 서비스 받을 수 있는 협동조합 중간지원기관201351일부터 설치해 본격 운영하고 있다.

협동조합 중간지원기관으로 선정된 ()사회적기업경영연구원은 협동조합에 대한 법과 제도, 설립절차 등 단순 상담에서 시장조사, 사업계획 수립 등 경영컨설팅까지의 업무를 두루 수행하고, 제주지역에 맞는 사업모델 및 우수운영사례를 발굴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그동안 협동조합 설립희망자들로부터 다양한 분야의 상담업무를 경제정책과내에 협동조합설립 상담센터에서 처리해 왔다.

충남도는 도내 협동조합 활성화와 도민 욕구에 대한 밀착지원을 위해 20139월부터 운영 중인 협동조합 설립지원 및 교육 등 현장지원 사업을 강화 추진하고 있다.

본 사업은 민간단체와 협력해 자발성과 참여에 근간을 둔 협동조합 정신이 훼손되지 않고 지역사회에 뿌리내리도록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역량 강화 일환 하에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를 수행기관으로 선정해 위탁·운영 중이며, 관련 현장 지원사업은 충남 서부, 동부, 남부 등 3권역으로 나눠 아산, 홍성, 논산에서 정기적으로 10회씩 진행한바 있다.

강원도의 원주시는 20131012일 협동조합 지원센터 개관과 함께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협동조합 지원센터는 강원도 1호 지역개발형 협동조합(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인가를 받은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가 맡아 운영한다.

원주시는 지난 1965년 협동조합 운동이 시작된 이후 현재 의료·노인·육아·교육·급식 등 다양한 분야의 협동조합 22개가 협력해 견실한 뿌리를 내리면서 전국적 성공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협동지원센터는 협동조합 기본과정, 실무과정, 심화과정 등의 교육 및 협동조합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을 중점 운영한다.

경기도는 협동조합을 위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등 이른바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을 한 곳에서 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한다. 경기도는 올해 127일 이들 위탁운영 우선 협상대상자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선정했다.

통합지원센터는 교육컨설팅판로지원 등 사회적경제 기업 유형별로 추진해 온 사업을 업종기업의 규모매출액소재지 등으로 통합해 다양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부처별로 체계가 달라 개별적으로 추진해 온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 업무를 통합해 관련 기업에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센터 설립 배경을 밝히고 있다.

충북도는 이달 4일부터 협동조합 설립·변경신고, 정관변경 신고 등의 업무를 시·군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동안 시·군 특성을 반영한 지역밀착형 협동조합 모델 발굴과 육성 필요성 등이 꾸준히 제기됐고 도에서 업무를 전담하다보니 많은 불편이 따랐다. 이에 지난 320'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개정()'이 통과돼 각 시·군에서 협동조합 설립·변경 신고, 정관변경신고, 합병 및 분할신고, 해산 신고, 과태료 부과·징수의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전체적 큰 그림의 틀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통합을 위한 협동조합의 활성화 방안은 이렇게 함축된다.

첫째, 협동조합의 비전과 지원체계를 수립하고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적 기업을 한국의 복지전달체계 속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셋째, 정부의 지원이 기업으로서의 자생력 획득에 저해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민간자율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 넷째, 전문성이 확보된 사회적 경제 활동가 양성에 초점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 취재는 지역신문 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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