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3장・2차 2~3장 두차례 나눠 투표

64 지방선거는 7개 선거가 동시에 실시된다. 다시 말해 한 명의 유권자가 투표해야 하는 선거의 종류가 7개이며, 투표소에 가면 무려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그래서 17표제인 것이다. 반면 영광지역은 1선거구 15(도의원기초비례대표 제외), 2선거구 16(기초비례대표 제외)를 투표한다.

17표제, 투표는 두 차례에 걸쳐 투표한다. 64일 선거일에 유권자들은 투표소에서 1·2차로 나눠 각각 3장과 2~3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게 된다.

투표함도 투표소마다 2개씩 놓여진다. 1차 투표에서는 투표용지 3장을 받아 전남도지사와 교육감과 군수에게 투표하고, 2차 투표에서는 투표용지 2~3장을 추가로 받아 도의원(지역구, 비례대표)과 군의원(지역구)선거에 투표한다.

반면 17표가 아닌 지역도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15,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14표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특수한 지위를 인정받는 광역자치단체로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을 선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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