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영광군수영협회 전무이사

학원스포츠는 한국 엘리트체육의 기반으로서 역할을 해오면서 비정상적 운영의 개선요구에 직면해 있다. 북경올림픽 메달리스트의 30%가 학생선수이며 런던올림픽에는 학생선수가 15% 출전하는 등 학생선수 기여도도 상당하다. 그러나 학생선수들은 학습권 박탈, 인권침해, 과도한 훈련환경 등에 여전히 위치해 있으며 상급학교 진학 등에 비리도 만연하고 있다. 학생선수들은 과중한 훈련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공부하면서 운동하는 균형 잡힌 전인적 학창시절을 보낼 당위성이 있다. 현재 학교운동부의 학기 중 상시합숙(필요시 합숙 포함) 실태는 초/중학교 합숙훈련 폐지와 고등학교 합숙훈련 축소정책에 불응하는 비율이 높으나 학교운동부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는 우수선발시스템 개선과 훈련과학화가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학교운동부의 학기 중 상시합숙 비율은 초등학교 12.0%, 중학교 33.6%, 고등학교 61.6%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경기도 68.3%, 충남 54.2%, 전남 49.2%, 전북 38.6%, 경북 36.4%, 서울 31.2%로 나타난 반면 제주 9.1%, 대구 10.5%, 대전 13.7%로 나타나 지역적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현황 및 문제점이 도출됨에 따라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먼저 생활체육 일상화로 스포츠를 통한 행복사회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한다. 지역사회, 스포츠클럽, 유관기관의 연계 및 유기적 협력을 추진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고 체육활동 환경조성을 통하여 생활체육 가치를 확산시키고 더불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추구해야 한다.

세부 내용은 첫째, 생애주기별 맞춤형 생활체육 사업으로 지역민대상 생활체육 활성화, 학생대상 체육활동 활성화, 특정대상 체육활동 활성화를 추진한다. 2회 이상 생활체육참여율을 1235.0%에서 2050%로 증가, 미참여율 30% 및 소극적 참여(23, 1) 20%로 개선해야 한다. 취학 전 아동대상 보육 및 유아체육 활성화, 지방자치단체의 체력인증제 도입으로 승진, 정년연장 등에 건강 및 체력능력을 점수화하여 장년층 생활습관병 지연 등 효과 기대, 여성의 경우에는 임신 및 출산기, 자녀양육기의 몸매 복원, 체력개선 등을 위한 프로그램 보급 등으로 지역민 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시설거점 종합형스포츠클럽 조성추진 및 프로그램형 지역스포츠클럽을 확대를 위해 지자체의 클럽운영시설 지원을 추진한다. 아동·청소년회원 확대를 위해 스포츠클럽을 스포츠바우처 및 자원봉사 인정기관화 할 필요가 있다.

학교체육 수업 정상화를 통해 학생의 체육활동 일상화 도모하여 일반 학생의 11기 방과 후 체육과 주말체육 활성화를 유도한다. 고등학생의 11종목 이상 지역교육청 또는 정부주관 사업인 종합형지역스포츠클럽에 스포츠클럽 회원으로 등록 추진한다. 종목시설, 클럽결성 규모의 충분한 회원, 안정적인 지도인력 등이 부재하거나 미흡할 경우 권역 내 클러스터형(여러 학교 회원 가입형)클럽으로 인정한다. 스포츠클럽 가입학생은 주말에 학교스포츠리그 또는 지역스포츠리그에 참가하도록 권장한다. 교육지원청의 경우 학교스포츠클럽리그 운영을 확대하여 학교스포츠리그의 경우 학교스포츠리그연맹 창설과 함께 지역단위로 추진하고 연말에 왕중왕전을 추진한다. 지역스포츠리그의 경우 리그가 가능한 스포츠종목을 중심으로 경기단체 또는 생활체육종목별연합회가 운영하게 한다. 경기단체의 경우 기존 선수대회를 1부리그로 하고 일반 학생리그를 수준에 따라 2, 3부리그로 운영, 생활체육종목별연합회의 경우 성인부에 유·청소년부(종목, 수준에 따라 1, 2부로 구분 가능)를 추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교체육 정상화 및 방과후/주말체육 참여 확대를 꾀한다.

둘째, 생활체육 환경조성 및 생활체육 홍보강화를 위해 체육시설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체육인력의 전문성을 확대한다. 학생과 지역주민 공동사용의 운동장, 개방형 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확대, 체육공원 및 노인 건강체육시설도 확대한다. 학교운동장 및 체육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내 운동시설과 청소년센터 내 운동시설 등도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력 추진하여 생활스포츠시설의 접근성 확대 및 시설활용도를 제고한다.

국민생활체육회(시도 및 시군구 포함) 소속의 232개 시군구생활체육지도자로서 아동체육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1명 이상 배치한다. 아동체육지도사는 취학 전 아동 및 취학아동 생활체육 담당, 건강운동관리사는 건강/체력증진, 운동재활, 운동상담 등의 역할을 맡는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를 시도장애인체육회 소속에서 시군구가 설립되어 있을 경우 시군구장애인체육회에 배속 추진하여 체육활동 전문 인력의 확대배치 및 전문성을 제고한다.

셋째,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체제 시스템화를 위해 법령 및 규정 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 주체를 정비한다. 내용으로는 지자체의 생활체육 육성근거, 생활체육진흥기금 등 재원확보 방안, 생활체육추진단체 육성 및 지원, 스포츠클럽 등록 및 육성 근거, 스포츠시설 설치/클럽이용 활성화 등이다. 최근 스포츠산업진흥법, 학교체육진흥법 등 체육의 하위부문을 위한 법들이 제정되었고 전통무예진흥법도 제정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에도 대부분 생활체육진흥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는 생활체육 명시규정이 아니어서 조례의 근거 미흡, 조항내용 부실 초래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서 생활체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고 공공스포츠클럽 지원 내용 명시한다. 생활체육은 교육적 관점, 복지적 관점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지역민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생활체육진흥위원회발족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시군구생활체육회를 생활체육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한다. 현재 시·(··)생활체육회를 시·(··)생활체육지원센터로 전환, 운동계획(처방포함)-운동실시(강습포함)-운동재활에 이르는 원스톱서비스의 기관화를 추진하여 생활체육 사업추진 주체를 정비한다.

따라서 생활체육을 개인이 아닌 지역사회 단위로 활성화시킴으로써 지역사회의 건강성 제고하고 개인을 지역이 책임지는 복지사회를 구현할 수 있다. 5일근무제, 5일수업제에 따른 부정적 우려(퇴폐·향락적 문화 만연, 남은 시간의 의미 없는 소비, 온라인게임 등 스크린타임 증가 등)를 상당 부분 해소하여 생활체육을 건강 및 체력증진을 넘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동반자로 활용하게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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