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원/ 전 영광군한우협회장, 영광유통회사(주) 이사

정부는 지난 1018일 수입쌀에 적용할 관세를 513%로 결정하면서 국내 쌀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농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쌀산업 발전대책을 발표하였다. 쌀산업 발전대책의 기본방향은 농가소득 안정강화 규모화, 조직화, 경쟁력 제고등이다.

농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평균 경작면적 200ha이상의 들녁경영체(50ha 이상의 집단화한 들녘을 공동생산, 관리하는 경영체)를 현재 158곳에서 2024년까지 60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장비, 건설팅규모를 확대하고 들녘경영체 법인에 대한 쌀 직불금 지급 상한을 현행 50ha에서 400ha로 올리는 등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란다.

2024년까지 경작규모 6ha이상의 쌀 전업농을 현재 7만여 가구에서 계속늘리고 쌀전업농의 재배면적은 전체재배 면적의 40%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영농규모화사업과 쌀 전업농육성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농민의 노령화와 경쟁력제고 측면에서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우리군의 수도작 규모별 농가현황을 보자(별표)

표에서 보듯이 1ha미만의 경작농가가 51.3%를 차지하고 10ha이상 농가는 2%를 차지하고 있어 농가별로 경작규모가 큰 차이가 있음을 한 눈으로 알수 있을 것이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당국에서는 농업보조사업 관리기간을 농기계는 5, 농업시설은 10년으로 정하고 관리기간 동안에는 다른 농기계나 시설을 일체 지원을 못하게 규정하고 있으니, 전업농육성이나 경쟁력 제고사업과는 동떨어진 정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주위를 보면 영농규모가 큰 농가는 이앙기, 방제기, 수확기, 보관시설, 운반기계등이 절대 필요하지만 소규모농가와 노령화 농가에서는 거의 필요치 않을 것이다.

물론 대규모 농가들에게 중복지원이 소규모 농가들의 지원기회를 잃을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영농규모화와 조직화 전업농육성등이 향후 우리 농업이 가야할 길이라면 운용(運用)의 묘()를 살려 선택과 집중으로 농업보조금 중복지원도 검토할 때가 아닌가 한다.

 

 

본군 수도작 규모별 농가현황

규모별

농가현황

면적현황

비고

농가수

비율

면적(ha)

비율

1ha미만

2,844

51.3

1,406

13.8

 

 

3ha미만

1,761

31.8

3,046

29.9

 

 

5ha미만

473

8.5

1,804

17.7

 

 

10ha미만

358

6.4

2,432

23.9

 

 

20ha미만

104

1.9

1,352

13.3

 

 

30ha미만

5

1

110

110

 

 

30ha이상

1

 

 

31

0.3

 

 

5,546

 

 

10,181

 

 

 

 

(2014년도 쌀직불금 신청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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