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이 지역과 소통 문제를 원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사안 발생 시 지역 사회가 원하는 형태의 구체적인 보고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이에 본지는 현 보고 관련 소통 시스템의 문제와 대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법적 근거도 미약한 보고를 요구하고 있다

기준 만든 뒤 의무 이행 사항으로 개선해야

알권리 해소와 지역실익 간 괴리 극복 과제

지역사회가 원전에서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한 보고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지만 과연 그러한 요구 권한은 있을까? 물론 우리는 원전 지역 주민들로서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알아야 할 당연한 권리로 생각한다. 하지만, 민간환경감시기구나 영광군은 법적 근거는 없다는 답변이다.

영광군의회, 영광군, 민간환경감시기구, 반핵단체 등 지역사회는 수년 동안 원전에 제대로 된 보고를 요구하면서도 그 근거에 대한 고민은 소홀했다.

현재 원전 문제의 보고와 관련한 근거는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이다. 이 규정에는 원전의 보고대상 사건은 원자력안전위원에 최초 구두로 보고하고 추후 상세 보고하도록 한다. 대국민 정보공개 역시 위원회에 보고한 사항을 다음 근무일 이내에 홈페이지 및 언론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언론을 통해 주민들에게 전파될 수는 있지만 최소한 이 규정에는 지역주민이나 행정기관, 감시기구 보고사항은 의무가 아니다. 주민의 긴급대피가 필요한 때에는 경찰서에 신고한다.

그나마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원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지침에서야 고장정지, 방사능 유출 등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는 48시간 이내에 사업자가 민간환경감시기구에 주요 상황을 설명또는 언론 및 인터넷 공개 대상 발생시 지체 없이 통보로 정한 수준이다. 이외 한수원 절차서 표준운영-2015A’ 규정도 보고대상사건 및 운영관련 14개 사안 발생 시 즉시가 아닌 다음 근무일 민감에 FAX 송부, 48시간 내 초기 통보 및 설명 정도다.

그런데 원전은 왜 그동안 군과 의회 등 각종 위원회 등을 찾아다니며 보고를 하고 갖은 질타를 받아왔을까? 이는 원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원전 가동과 관련한 폐기물, 수명연장, 출력증강 등 향후 신규원전까지 대형 사업을 앞두고 부정 여론은 독이 된다. 때문에 소통을 강화해 이를 극복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원전이 이처럼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사실 오래전 일은 아니다. 일본 후쿠시마 사고이후 연이어 터진 원전 문제에 원전사업 전반에 위기감이 감돌자 생존을 위한 변화를 선택했다.

원전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이 시기에 지역사회는 법적 근거가 미약한 현 보고 시스템을 구속력 있게 개선해야 한다. 규제기관에 보고되는 사안 이상의 내용을 지역에서도 알 권리를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원전이 준비하는 보고 기준을 지역사회 참여하에 마련하고 그 이행을 합의하되 위반 시 제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다만, 새 기준은 무분별한 현 지역 보고를 단일화 및 체계화하고 군민들의 알권리를 해소하되 필요이상의 사안을 노출해 오히려 지역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문제는 풀어야할 과제다.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

3장 보고 방법 및 절차

5(보고)

사업자는 제4조에 따른 보고대상이 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에게 이용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별표에서 규정한 시한 내에 구두로 보고하고, 다음 근무일 이내에 이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초기 서면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구두로 보고하는 경우 근무시간에는 담당 부서, 근무시간 이외에는 당직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전용원자로사업자는 해당 원자력발전소의 위원회 주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별표에서 규정한 시한 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상세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6(신고) 사업자는 제4조에 따른 사고 중 방사성물질등의 도난·분실 또는 방사성물질이 누출되어 인근주민의 긴급대피가 필요한 때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5장 사건에 대한 정보공개

10(대국민 정보공개)

사업자는 이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보고한 사항을 다음 근무일 이내에 홈페이지 및 언론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공개한 내용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언론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산업부 원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지침>

9(사업자의 관련 정보·자료의 제공)

사업자는 다음의 환경감시 관련 정보·자료를 민간환경감시기구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고장정지, 방사능 유출 등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는 48시간 이내에 사업자가 민간환경감시기구에 주요 상황을 설명하여야 한다.<개정 ‘12.8.22 >

중략... 7. 교육과학기술부 원전사고고장정보공개지침에 의한 언론 및 인터넷 공개 대상 발생시 : 지체 없이 통보.

   

 

지역사회가 알고 싶은 것 구체화 필요

방사능 누설 등 규제기관 보고 토대 세부안 마련

원전에 제대로 된 보고를 요구하고 있는 지역사회는 과연 무엇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일까?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 시 보고·공개 규정에 따르면 현재 원전 사업자가 이 규정에 따라 규제기관 등에 보고해야 할 대상 사건은 크게 5개 보고사건의 80여 세부사항으로 구분하고 있다.

원자로가 자동 또는 수동 정지되었거나 운영기술지침서에 따른 운전모드가 적용되는 조건에서 안전설비가 작동했을 경우, 운전제한조건을 불만족해 발전소의 출력을 감발하는 경우도 해당한다. 예상치 못한 방사성물질이 누설되거나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에서 관통결함이 발견되는 등 비정상적으로 기능에 이상이 생긴 경우 등도 해당된다.

화재, 방사능 피폭, 방사성 물질 도난 등 인근주민의 긴급대피가 필요한 때도 당연하다. 배수구, 배기구 이외의 곳에서 액체 또는 기체 방사성물질이 계획 및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경으로 방출되었을 때도 보고사안이다. 시설 내에서 사망사고, 산불강풍해일 및 태풍 등의 자연재해에 의한 안전운영이 위협받을 때, 지진감시기가 작동한 경우 등 안전과 관련된 사항 대부분은 규제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은 원자력이용시설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보고사건(구두 1시간~4시간, 상세 30~60)의 경우 13개 항목 18개 세부사항. 발전용 및 연구용 원자로 등 시설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보고사건(구두 1시간~8시간, 상세 60)8개 항목 8개 세부사항. 발전용 원자로시설에 적용되는 보고사건(구두 4~8시간, 상세 60)6개 항목 8개 세부사항. 연구용원자로 등 시설에 적용되는 보고사건(구두 4시간, 상세 60)3개 항목 2개 세부사항. 원자로를 제외한 기타시설에 적용되는 보고사건(구두 1~8시간, 상세 60)2개 항목 12개 세부사항으로 구성됐다.

다만, 방사선비상의 경우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과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고한다.

사실 이정도 보고 규정은 원전 내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사안을 보고받는다는 의미다. 문제는 이러한 보고 규정이 규제기관에만 집중되고 사안의 중요성 판단은 역시 사업자와 규제기관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정작 주변 주민들은 빠져있다는 것이다. 다행히 원전 측이 주민들이 원하는 보고기준을 만들겠다는 자세다. 이제 현 보고 규정을 토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세부안을 마련해야 한다.

 

 

보고만 받고 끝날 것인가?

주민들에게 제때 알림 대책도 시급하다

원전이 마련한 세부 보고기준이 지역차원의 합의를 거쳐 시행된다고 치더라도 소통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보고의 대상이 영광군, 군의회, 감시기구, 관련 위원회 등으로 기존처럼 난립할지 창구 일원화로 체계를 갖출지는 미지수다.

다만, 감시기구에 행정기관의 수장인 군수와 관련부서장, 군의원들까지 포함된 상황에서 감시기구와 영광군, 군의회, 원전특위 보고를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것은 소모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특히, 원전으로부터 제때 보고를 받고도 이를 제대로 검증해 전파하는 기능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이 역시 또다른 폐해를 낳는다. 정보가 독점돼 발생하는 또다른 불신은 지역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고된 사안의 안전성 유무를 검증해 주민들에게 전파할지 지역 실익을 고려할 지 그 판단은 뒤로 하더라도 일단 주민 알림을 위한 대책은 마련해야한다.

이는 통상적으로 방송이나 지역언론 또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전파되고 있지만 사안마다 모두 이루어지진 않는다.

대주민 알림을 결정했다면 실시간으로 이를 알릴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정부 국민안전처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실시간 알림 시스템인 안전디딤돌앱을 제작해 보급하고 있다. 재난문자, 재난뉴스, 재난신고, 국민행동요령 등 각종 재난관련 사안을 담고 있다. 이 앱은 전국뿐만 아니라 거주 지역을 선택해 해당 지역 정보만을 받을 수도 있지만 지역 밀착형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이 때문인지 해운대구, 수원, 안양, 안산, 안동시 등 상당수 지자체들은 별도의 자체 시스템을 개발해 보급 운영하고 있다. 영광군의 경우 행정기관의 재난 상황과 원전 방사능 문제 등의 소식을 군민들에게 실시간 전파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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