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 2월 감사원은 영광군이 영광군보훈회에 부지 매입비 4억원을 부당 지급한 사실을 적발하고 무자격 임의단체 보조금을 반환 받도록 통보했다.

충격적인 사실은 이 4억원으로 당시 김봉렬 군수의 신하리 땅(1,430)을 매입했다. 무자격 임의단체에 보조금을 준 것도 모자라 그 돈으로 군수의 땅을 주변 시세(50만원)보다 높은 평당 90만원에 매입했다는 보도에 군민들은 경악했다.

결과적으로 군수의 땅을 보훈회관 용도로 매입하기 위해 20043월 이미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4월에 민간자본적 보조금을 교부한 뒤 영광군보훈회로 소유권을 이전했다.

이러한 사실 등은 결국 2년 뒤인 2006년 감사원 감사를 통해 영광군민들에게 들통 났다.

하지만, 군은 감사원의 임의단체 보조금 반환 처분을 무시하고 20065월에 서울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등으로 증여 이전하는 꼼수를 쓴다. 이 바람에 2007년에는 행자부로 부터 영광군의 교부세 39,700만원을 감액 조치 당했다.

결국 김 전 군수의 땅을 보훈회관 건립이라는 미명하에 비싼 가격으로 군에 팔아 치운 셈이다. 당시 사건이 알려지면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군의회의 지적마저 군은 무시했다.

당시 김 전 군수는 이를 보도하는 지역언론에 대해 강경하게 대처하면서 군의 행정 집행은 단순한 업무연찬 미숙이라고 강변했다.

김 전 군수가 물러난 뒤 201111, 보훈회관을 신축하겠다는 조건으로 이 부지는 다시 영광군으로 이전된 상태이다.

그 결과 부지매입비 4억원은 뒤로하더라도 교부세 감액 39,700만원의 손해를 끼치고도 잘했다고 말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하다. 보훈회는 이 부지에 회관을 신축할 수 없다면서 새로운 부지 매입을 위한 예산을 요구해, 지난 3월 군은 영광읍 백학리 부지를 36,400만원에 또 매입했다.

7월에는 추경예산으로 72,000만원을 확보했으며, 9월 국고보조금 48,000만원이 교부 결정됐다. 당초 5층이던 건물을 6층으로 늘리기 위해 내년예산 4억원까지 신청해 놓고 착공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경우를 뒤돌아보면 단체장의 힘은 막강하다. 막강한 힘을 지역과 지역민을 위해 써야하는데도 자신과 자신의 가솔들을 위해 쓴다면 보훈회관 사업 같은 경우가 발생한다.

보훈회관부지, 법성항개발, 백수해수온천, 원전특별지원사업 등은 자치단체장의 능력과 도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이를 거울삼아 이제는 특정인을 위한 사업이 아닌 지역의 미래를 위한 사업에 혈세를 사용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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