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원/ 전 영광군한우협회장

우리군의 주요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조례를 환영하면서도 집안 아저씨의 하소연이다.

작년가을 잦은 빗속에 작업여건이 매우 어려운속에서 배추500평을 심어 광주상인에게 인건비도 안 되는 50만원에 팔았는데 지금까지 방치한 채 20만원을 되돌려 주라고만 한단다. 그렇잖아도 수확해 가지 않아 썩은 배추를 어떻게 처리하고 비닐을 걷어내, 금년 농사지을 일이 갑갑한데 속상해서 못살겠다고 하신다.

요즘 농촌지역을 돌다보면 곳곳에 수확하지 않고 방치한 무, 배추밭을 흔히 볼 수 있을 것이다. 어디 무, 배추뿐이겠는가!

백수, 염산의 대파 경작농가들도 생산비 이하로 계속 떨어지는 시세와 그나마 밭떼기 상인들의 발걸음마저 뜸해져 한숨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들 한다.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들은 한마디로 값싼 중국산 농산물이 물밀듯이 들어와 우리의 식탁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에 의하면 도시의 식당가나 일반 가정집의 먹을거리는 50%이상이 중국산이 자리하고 있다고 한다. 설상가상 작년 11월 한,FTA까지 체결되었으니 향후 노인, 소규모, 영세 농가들이 주로 생산하는 잡곡, 채소, 양념류 가격은 생산비 이하로 떨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 한 일이 아니겠는가,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한편 작년 213일 전남의 농민단체를 주축으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지원조례제정 전남추진본부를 결성 주민발의 청구인 명부를 작성하기로 하여 서명운동에 들어간 결과 청구인 충족요건인 전남인구의 100분의 1이상 되는 18,516명의 서명을 받아 113일 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했다고 한다. 청구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매년 500억원씩 10년간 5,000억원의 농산물 가격안전기금을 조성해 배추 등 13개 품목의 도매시장가격이 일정기간 동안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될 경우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토록하고 있다. 13개 품목은 4대곡물(보리, , , 옥수수)7대 채소(배추, , 마늘, 양파, 고추, 대파, 당근) 2대 과일(사과, )이다. 그러나 전남도에서는 조례제정 절차는 이행하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조성목표액 지원대상 품목 등 이행에 무리가 따르면 농민단체, 도의회등과의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실현 가능한 수준에서 추진할 방침이라고 한다. 우리군은 인근 시, 군에 앞서 작년 1230영광군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지원 조례()”을 공포하였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들여다보면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지방세로 2015~2019년까지 연 6억원씩 5년에 거쳐 30억원을 조성 대상품목은 고추, 대파, 양파, 3개 품목 지급 시기는 도매시장가격이 최저가격을 밑돌 때 지급금액은 최저가격에서 도매시장가격을 뺀 금액 최저가격은 농산물의 생산에 투여된 종묘비, 비료대, 농약대, 재료비, 노동비등을 합한 직접생산비를 말한다고 한다. 이러한 우리군의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지원 조례제정의 목적이 주요 농산물의 생산기반 강화와 원활한 유통을 통해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함을 위한다고 하지만, 대상품목이나 지원금액등에서 농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다고 하겠는가, 가뜩이나 재정난을 겪는 우리군은 물론 농촌의 모든 지자체들이 이제도를 시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는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을 더 보완하여 중앙정부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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