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에는 의원 윤리강령이 제정되었다. 강령에는 군의원으로서 인격을 갖추고 군민의 의사를 충분히 대변하기 위하여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는 능동적인 의원상을 정립’ ‘항상 군민의 권익보장과 공익을 먼저 생각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신뢰받는 의원상을 정립’ ‘공사생활에 있어 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직위를 남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이권에 개입하지 아니하며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 ‘의정활동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의원 상호간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문제의 해결은 민주적 방법으로 공정무사하게 처리하는 풍토를 정착’ ‘공사생활에서의 모든 언행이 군민을 위한 총체적 봉사자임을 자각하고 균등한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증진에 앞장이 주요 내용이다.

이 같은 윤리강령을 의원들 스스로 지키지 못하자 지난 2011년 대통령령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까지 법으로 만들었다.

정부는 지방의회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높은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데도, 현실적으로 비윤리적 행위가 자주 발생하여 주민의 불신이 높아 공무원 행동강령과 흡사한 지방의원행동강령까지 제정하게 되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법적 시행에 들어갔지만, 4년이 지난 지금까지 20여개 기초 자치단체만 조례를 만들어 시민단체에서 조례제정을 촉구하고 있는 상태이다.

지방의원들은 개원 이래 자질부족과 이권개입, 도덕성 상실 등에서 지역민들에게 상당한 실망감을 던져주고 있다.

후보의 자질을 검증해 준다는 정당공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도 세월이 지나면 더 나아질 것 같은 기대는 사라지고 오히려 더 후퇴하고 있는 양상이다.

모 기관에서 실시한 지역주민 대상 설문조사에 지방의회의 가장 큰 문제로 지방의원의 전문성 부족(41.5%)이 지적됐고, 우선적인 개선사항으로도 지방의원의 자질 향상(43.8%)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바 있다.

그 중심에는 영광군의회가 있다. 군의원으로서 전문성은 고사하고 품위를 상실하는 행동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인들은 별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지만 이 같은 행동을 바라보는 군민들의 심정은 억장이 무너지고 있다. 어떻게 주민을 대표하는 일부 인물들의 처신이 초등학생보다 못해서야 되겠느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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