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복/ 영광군수협 조합장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수산물(영광굴비)에 대한 (부정청탁)금품수수 배제는 반드시 되어야 한다.

수산업은 국가 식량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무한한 잠재력과 21세기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부를 창출 할 수 있는 6차산업으로 부가가치를 가진 국가 미래 성장 동력 산업임에는 그 누구도 이견을 제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과 각종 사고 및 재해, 세계 각국들과 자유무역협정 체결(FTA)에 따른 수산물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소득감소로 인한 어업인구 감소, 노령화, 연근해 어족자원고갈, 생산부진 등의 현실로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으며 국가 식량산업의 근간인 수산업의 존립마저도 어려운 실정이다.

아무런 준비 없이 지난 6월 한-FTA가 깜짝 쇼처럼 정식 서명되면서 우리 수산인들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우리 수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수산인들의 생존대책 마련이 하루 빨리 마련되어야 하는 시기에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이대로 시행 된다면 수산물 판로가 막혀 우리지역 경제의 주축인 굴비산업이 위기에 처 할 것이 불을 보듯 자명 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청탁금지법)시행령 제정 시 동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서 정한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에 수산물(영광굴비)을 포함하거나 금품수수의 예외 적용 기준금액 산정 시 수산물에 대해서는 한도를 없애는 등 동 법령 시행으로 지역 굴비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수산인들 뿐만 아니라 지역 정치인들 영광군민 전체가 총체적 역량을 모아 대책을 강구해야 할 역사적 순간이며 절박한 시기이다.

따라서 전체 수산인의 생존을 위함이기도 하지만 특히 우리 영광굴비산업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있는 시점에 너무나도 모두들 태연하다는 느낌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청탁금지법)이 시행 된다면 5만원 이상 굴비선물을 받으면 범법자가 되는 현실이 되고 말 것이다. 우리지역의 굴비산업은 이법이 이대로 시행 된다면 분명 찻잔 속의 태풍이 될 것이다. 또한 이법 시행이 국민의 먹거리인 국산 수산물 소비 감소로 이어져 대한민국 수산업이 일본의 후쿠시마 사태, 세월호 사고에 이어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 수산업의 작금의 현실은 도약이냐 아니면 퇴보냐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하기 위해 수산업이 직면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우리 스스로 총력을 기울여 나갈 아주 중요한 시기에 청탁금지법시행을 앞둔 수산인들은 우려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에서도 수산강국, 해양강국, 미래강국이 된다는 사실을 정책목표로 삼아 수산물 생산력 증강을 통한 미래국부 창출기반을 구축하고 나아가 글로벌 수산해양강국 건설의 목표를 달성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수산물은 반드시 예외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오히려 FTA 피해 보전과 건전한 소비촉진을 통한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 수산물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장려 해야 한다. 또한 우리 수산인들의 꿈과 희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모든 수산물 예외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를 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 한다.

저작권자 © 영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