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복/ 영광군수협조합장

한빛원전의 가동 역사는 어느덧 30여년의 세월이 흘러 온 지금 30년 전의 지역민을 대하는 태도보다 오히려 지역민을 무시 일변 도로 변해버린 한빛원전의 모습을 보면서 영광군민의 한사람으로 자존심이 심하게 손상 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한빛발전소 가동을 위한 필수필요 조건인 해수 점사용허가는 지난 522일 영광군이 4년을 우여곡절 끝에 허가 승인을 하였다. 영광군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이다. 한빛원전 가동 30년 만에 영광군이 한빛원전에게 KO승으로 감사원 심사청구를 기각 시켰던 아주 통쾌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수산인들은 새로운 영광군 정권교체에 대한 커다란 기대감 때문인지는 몰라도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승인 이후 영광군에 대한 원망과 한숨 후회 속에 망연자실 한 상태가 되어 버렸던 것이다.

영광군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승인 직후 수협대책위에서 허가 4년은 부당하다며 영광군수실 앞 철야농성 5일째 영광군수님과 수협대책위 간 협의서를 통해 새롭게 출범했다. 영광군과의 정면 충돌을 비켜가면서 군민화합 차원의 광역해양조사(한빛 원전 가동 30년 동안의 영광해역의 환경 변화 추이 및 방류제 시설후 침식 퇴적으로 어선이 정상 항행이 불가능 상태 등)와 지역협의체(한빛원전 가동 후 환경영향평가 사후 감독기능)를 새로이 영광군 주체의 구성운영 조건으로 협상이 타결이 되었다.

20149월 한빛원전은 해수점사용허가 기간을 4년 허가 하였다는 이유로 영광군을 감사원에 심사청구 하였으나 이개호 국회의원님의 지대한 역할 속에 결국 감사원에서 최종 한수원의 신청이 기각이 되었다.

그 후 수협 대책위에서는 영광군이 감사원 심사과정에 주장했던 어민민원 내용에 대하여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공유수면 점사용 및 해수사용허가를 반려, 취소를 요구하였다. 한빛원전의 총체적 부실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끈질기게 요구하는 집회를 한수원 본사앞, 서울 원안위앞, 군청앞, 한빛원자력 본부앞, 등 수차례 하였으나 일부 정치지도자 분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여 군민들로부터 실망을 안겨주었던 아픈 기억이 있다.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표출에 대한 최소한의 의견 청취 내지는 수많은 시위자분들이 모두다 영광군민 이었음에도 어찌된 일인지 집회 군중에게 격려 위로 한번 없었던 서글픈 영광의 자화상이었다.

더욱 더 분통이 터지는 것은 이런 영광의 모습을 보고 한수원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하는 상상 조차도 하기 싫지만 현실이 되어 버렸다.

5천만 온 국민의 관심사이자 우리 지역의 뜨거운 감자인 중저준위 방폐물 해상운송은 당연히 안전하게 경주처분장으로 하루빨리 이송하는 데는 그 누구도 이견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세상 모든 일이 때로는 결과의 중요성 보다는 과정이 더욱더 중요한 일들이 많다고 생각한다.

항간에는 중저준위 방폐물 해상운송 안전성 검증 문제로 영광군의회 원전 특위와 수협대책위간에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는 좋지 않은 여론이 지역 내 형성 되기고 하였다는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듣기도 하였다. 그건 오해라고 설명을 했지만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쉽지 않은 분위기 였다.

먼저 해상운송의 안정성이 확보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것은 군민 모두의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만약의 경우 해상 운송의 불행한 사태를 염두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중저준위 해상운송의 법적 동의권자의 위임을 받은 수협대책위의 입장은 중저준위 폐기물 해상운송 안전성에 대한 영광군의회 차원의 검증은 필연적이라고 생각한다. 영광군민의 대의 기관으로 군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를 위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원전특위의 중대한 역할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영광군의회의 해상운송 안전성 검증과정에서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특정의원의 목소리보다는 군민전체의 다양한 목소리를 한번이라도 경청하는 기회가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운 점이다.

아무튼 영광군의회 차원의 해상운송의 분야별 안전성 검증이 마무리가 되고나면 영광군의회의 의사를 수협대책위원회는 적극 존중 할 계획이다.

그러나 수협대책위는 변화무쌍한 바다를 생업터전으로 평생을 바다 속에서 살아오면서 경험한 실질적인 해상운송 과정에서 발생가능성이 있는 세월호, 천안함, 같은 돌발 상황, 화재발생, 충돌 좌초, 침몰, 예상 운항항로에 대한 수심, 어구설치 상황, 해경 에스코스트 시 돌발 상황 등 실질적인 험난한 해상운항에 대한 안전성 검증이 입증되면 누가 보더라도 상식선의 조업손실 피해보상 금액에 합의를 진행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 누구도 예측 불가능 하고 변화무쌍한 해상운송의 안전성은 바다를 모르는 분들의 단순한 운송개념의 생각과는 달리 더구나 서해안의 특수한 해양환경에서 800km 가 넘는 장거리 선박 운항이라는 것은 그리 녹녹하지 않은 게 현실이다.

물론 이번 해상운송의 안전성검증의 내용을 살펴보면 운반선 자체의 검증은 크게 문제가 될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으로 처음부터 예상은 하고 있다.

청정 누리호 운반선은 선박기술 안전법에 의해 검사규정을 준수하기 때문에 선박자체의 안전성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 하지만 그렇다고 운반선박 그 자체가 해상운송의 안전성 확보는 절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시범운항 1-2회 하였다고 해상운송 안전성이 확보 되었다는 발표와 일부 언론보도는 참으로 위험천만한 어리석은 판단이다.

지난번 2회차 시범운항 과정에서 안내했던 관내 선박의 선장은 청정누리호가 예상항로를 벗어나서 항행을 하자 청정누리호에 승선하고 있는 관계자와 유선통화를 하여 이유를 묻자 수심이 낮아 청정누리호 바닥이 간간히 충돌을 하고 있어 수심이 깊은 쪽으로 항로 변경을 한다는 통화를 한 사실을 지인들에게 알려 공공연하게 지역민들이 알고 있다는 사실 또한 가벼이 넘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연간 연안어선 및 화물선 사고 빈도수만 보더라도 해상운송의 안전성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제고 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중저준위 폐기물 해상 운송 예상항로에 몇 톤 크기의 어선이 어떤 어구로 어떤 방법으로 계절별 조업을 하고 있으며 어구설치가 어느 정도 되어있는가 하는 초보적인 것부터 검증이 되었는가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폐기물 해상운반 도중 돌발 상황이 발생 되었을 경우 환경관리공단 측은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 모든 수···특산물 피해보상이 보장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폐기물운반선이 영광 해역에서 사고가 난다고 하여도 방사능 유출은 법정 기준치 미만이 검출되기 때문에 피해보상 보험금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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