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영광소방서 홍농119안전센터 소방장

본격적인 봄을 준비하는 시기에 건축공사장에서도 겨우내 움추렸던 몸을 기지개 하듯 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가끔 방송매체를 통해 공사장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한다.

특히 2012년 국립현대미술관 화재, 2014년 고양터미널화재 사고 이후 국민안전처에서는 공사장 화재 안전관련 법령들의 문제점을 보완, 제정·공포해 이미 20151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즉 건물이 완공되기 전의 공사장에도 임시소방시설(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을 갖추도록 하였다.

첫째, 소화기는 모든 소방관서에 동의를 받아야하는 건축물 중 인화성, 가연성, 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발생시키는 작업장, 용접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장, 전열기구 및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장, 폭발성 부유분진을 발생시키는 작업장에 설치해야 한다.

둘째, 간이소화 장치는 연면적 3,000이상이거나 해당 층의 바닥 면적이 600이상인 지하층, 무창층 및 4층 이상의 층에 설치해야 한다.

셋째, 비상경보장치는 연면적 400이상인 건축물 또는 해당 층의 바닥 면적이 150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에 설치해야 한다.

넷째, 간이피난 유도선은 바닥 면적이 150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작업현장에 설치해야 한다.

이 개정된 법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관서장은 설치기준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시정보완 명령을 발할 수 있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할 경우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공사현장에서 안전을 지켜줄 의무는 가장 먼저 공사관계자에게 있다. 공사관계자는 법률에서 정한 임시소방시설을 기준에 맞게 설치하고, 근로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안전에 대한 투자는 낭비가 아니라 사업체의 성장 기반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최소한의 규정인 건축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를 이행한다면 매년 반복되는 공사장 화재의 예방 및 신속한 초기대응이 가능해져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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