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주/ 영광소방서 소방교

지난 2015년 우리전남에서 발생한 화재중 주택(공동,단독,기타) 화재는607건으로, 인명피해55(사망9,부상46), 재산피해 3,362백만원으로 발생건수 중 높은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화재발생 주요원인은 전기, 화기취급부주의, 기계, 방화의심 순이며, 특히 음식물을 가스렌지에 올려놓고 깜박 잊고 외출하여 발생하는 단순 부주의 화재가 많은것으로 나타났다. 안타깝게도 아직 주택 대부분은 소방시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이렇게 화재발생시 초기대응 미흡으로 인해 귀중한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 지난 201184일 관련 법률이 개정됐다. 개정된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따르면 201225일부터 신규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소방시설중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주택의 경우에도 5년 유예기간인 201724일까지 기초소방시설을 설치를 해야한다. 소화기는 세대 및 층별마다 잘 보이는 장소에 1개 이상 비치해야 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침실과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설치해야 한다.

선진국인 미국, 영국의 경우 기초소방시설 보급률이 증가할수록 주택화재발생 및 사망자 수치가 줄어듬음은 이미 검증이 되었고, 우리나라의 경우 가정의 소화기를 통해서 화재발생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는 미담사례등을 통해서 기초소방시설의 중요성을 충분히 확인할수가 있다 . 이제 주택기초소방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자신의 생명과 재산은 스스로 지킨다는 마음을 가지고 주택기초소방시설을 적극 설치해 안전한 삶을 영위해나가야 할 것이다. 주택기초소방시설이야말로 우리 가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화재는 예고가 없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집도 예외가 될 수 없으므로 우리가족의 안전지킴이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를 하루빨리 설치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는 안전한 나라가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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