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상업/ 두우어촌계장

허베이 스피리트 유조선 원유 유출로 수많은 서해안 어민들의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버린 아픈 역사속에 시간이 언 10년이 흘러왔다.

수만명의 피해민들의 보상 업무가 시작 되면서 전문기관을 가장한 이해집단들이 여기저기 나타났으며 우리 영광지역도 예외는 아니었다.

피해지역 대표자들이 이해 집단의 그릇된 분위기에 편승하여 일확천금노리는 분위기였다.

결국 불공정한 약정과 불합리한 보상금수령조건에 아무런 검증절차 내지 피해민들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당시 피해대책위 대표자가 이해집단의 의도대로 약정 서명에 이르게 되었다.

유류피해대책위 대표자가 말도 안되는 피해민들에게는 노예 문서나 다름없는 계약서에 먼저 서명한 약정서를 뒤늦게 유류피해대책위원들과 영광수협에 알리자 수협에서 즉각 반발을 하였으며 약정서를 취하하고 유류피해민들과 동의 협의를 거쳐 재약정을 그당시 유류피해 대책위원장에게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대책위 대표자는 말로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으나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결국 이해 집단의 의도된 약정서 데로 피해보상업무 추진이 현재 까지 진행 되고 왔다.

유류피해 보상 추진과정의 불합리한 사태가 전국에서 발생되자 정부에서 무지한 유류피해민들이 이해집단으로부터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대한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유류피해보상업무를 추진 할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 주었다.

이에 영광군수협에서는 추가 비용33.000원과 보상금 수령시 10%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대한 법률구조공단에 위임 무료로 소송을 진행 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도 피해대책위 대표를 자칭 맡고 있었던 그 누구는 정부의 정책으로 수수료 없이 피해보상추진 가능 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해집단과 행동을 같이 하면서 교묘히 수협대책위 유류피해 보상추진을 비난하는등 심지어 무료로 소송이 가능하겠느냐며 비아냥거리며 방해를 하면서 33.000원 추가비용 거출과 수수료10%를 주겠다는 약정을 강요 및 홍보를 하였던 것으로 알려 졌었다.

영광수협에서는 추가비용 33.000원 및 수수료10% 약정의 부당성을 강조 하는 등 유류피해대책위대표에게강력히추가약정취소요구를하였었다

특히 정부에서 추가비용 및 수수료 없이 피해보상업무를 추진해 주겠다는데 왜 이해집단과 부당한 약정을 체결 하느냐며 그당시 대표자에게 수차례 만류를 하였으나 유류피해 대표자는 결국 받아 드리지 않고 그들과 뜻을 함께 하였다.

그렇게 엉터리로 출발 하였던 유류피해대책위 대표자가 추진하였던 방식의 피해 보상은 현재 까지도 피해민들에게 정당한 피해보상급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동안의 피해민들의 권익을 대변 해야 할 대표자들이 이해집단의 이익에 편승하여 기생을 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지역 곳곳에서 민민간의 갈등으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피해대책위 대표자는 아직도 반성은 커녕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은폐하고 허위사실 비방을 서슴치 않고 있으며 지역에서 크나큰 지탄과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자 들과 공조를 하여 반 인륜적 행각이 특정 지역에서 심화 되고 있다.

영광군수협을 통해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위임하여 무료로 추진 하였던 맨손어업 어민들은 확정된 피해보상금액이 오래전에 100% 지급완료 되었다.

수수료는 단1%의 수수료 없이 모두다 지급되었다.

그러나 유류피해대표자가 이해 집단을 통해 신청한 유류피해민 보상금이 정당하게 아직도 지급이 안 되고 있는가?

같은 마을에 살면서 동일한 유류피해를 보았는데 피해보상 신정접수처(수협, 또는 a법인)가 다르다는 이유로 영광수협을 통해서 신청한 어민들은 100% 지급되었고 A 법무법인을 통해 신청한 어민들은 약정서의 불합리한 조건 때문인지 아님 또다른 이유에서인지 현재 까지 보상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고 있는가? dfp 대한 대한 공개적 회의를 통해 사실적 진실이 하루 빨리 밝혀 져야 할것이다.

특히 어촌계 어업권은 어촌계 총유 임에도 일부 어촌계장이 그 당시 어촌계 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자신의 가족들 내지는 자신의 비호 세력들에게만 1가구당 2명씩 신청하여 1인당 900여만이 보상금이 확정 되었으나 A법무법인 에서 400여만의 수수료를 차감하고 지급받았다는 것이 지역에서 여론이 일고 있다.

이러한 소문이 사실이라면 이런일은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수도 없는 일이다. 하늘이 두렵지 않는가?

유류피해 대책위 대표자는 신속하게 전체 회의 및 대책위를 소집 진실을 밝혀야 한다.

어떻게 어촌계원의 전체 재산을 특정인 가족들 이름으로 신청하여 모든 어촌계 어민들이 평등하게 보상금을 받을수 있는 권리를 빼앗아 이해집단의 배를 채워주고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파렴치한 행동을 할수 있다는 말인가?

또한 2008년 당시 최초 7%의 수수료와 보상금지급시한까지 명시되어 있는 약정서에 의해 추진 되다가 법무법인의 약정불이행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이 따르게 되자 모든 면죄부(. 형사상)를 이해집단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변경 약정서을 작성하여 추가비용33.000원 까지 거출 할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 하여 주면서 까지 그들을 비호 해 주었던 진실은 무엇인가?

유류피해대책위 대표자와 그들 이해집단 행동의 결과가 오늘날 유류피해민들의 보상금 까지 그들이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가 버리는 엄청난 결과를 낳았다면 이또한 절대 묵과할수 없는 일이다는 것을 명심 해야한다.

더욱더 가징 스러운 것은 유류피해 대표자와 옹호세력 그들은 자신들의 파렴치한 행동을 은폐하기 위해 영광수협으로 신청한 피해민들은 보상금이(법원에서 확정된 금액 적게는 몇 십만원 에서 최고 몇 백만원 까지) 100% 지급되자 A법인 으로 신청한 피해민들의 보상금이 턱없이 적게(몇 만원) 나오거나 미지급상태가 되는 결과가 초래 되었다는 소문이 지역에 무성하다.

그러자 그들은 영광수협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무료로 진행하여서 자신들이 피해를 보았다고 터무니 없는 허위사실로 지역 여론을 조작하고 자신들의 반인륜적 행동을 은폐 하려고 하고 있다는 소문이다.

지금이라도 불합리게 수령한 유류피해보상금을 하루빨리 어촌계로 반환은 물론 수령당사자와 피해 대책위 대표자는 진심어린 사죄를 통해 반드시 용서를 구하는 것만이 세상 살아가는 순리라는 것을 절대 망각 하지 말아야 한다.

저작권자 © 영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