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원전의 긴급 상황발생에 따른 응급조치와 주도적인 신속대응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원전 협력기업을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내에 둘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원전지역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엄청난 재난에 대한 대책에 관심도가 매우 높다. 우리나라도 후쿠시마 사고를 표본삼아 IAEA 기준에 의거한 비상계획구간을 2단계로 세분화했다. 원전 사고 시 위험성이 절대적으로 높은 반경 30km 이내 주민에 대한 보호대책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해야 할 원전관련 업체들이 경주와 부산 등 수도권과 영남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결국 사고 발생 시 대응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면서 피해를 초반에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결론이다.

이는 관련업체를 원전 반경 30이내에 입주시켜야 사고발생시 신속한 출동이 가능하므로 법을 개정해서라도 지역에 상주시켜야 한다는 논리이다.

이 의원은 관련업체를 원전지역으로 유입시키면 사고 대응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원전지역은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특별관리구역이다. 원전가동으로 인한 안전성 의구심은 지역민들이 매일 매일 안고 사는 숙명이다.

물론 한수원 관계자들이 주장하는 안전하다는 답변에는 일리가 있다. 그러나 체르노빌과 후쿠시마도 안전하다고 주장하던 발전소이다.

안전사고는 예고가 없다. 그중 원전사고의 피해는 감당이 어려울 정도이다. 이 때문에 원전지역은 안전가동을 최우선으로 요구하고 있다.

최근 한수원이 사용후핵연료를 영구 보관키 위한 술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반발하여 영광군범대위가 극력 저지를 주장하는 결의대회를 지난달 28일 개최했다.

돌이켜보면 중저준위폐기물저장시설 때문에 군민들이 찬반으로 나누어져 엄청난 갈등을 빚었던 시간들이 떠오른다.

한수원이 사용후핵연료를 영구 보관키 위해 상생사업을 내세워 또 다시 지역민간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면 당장 중지해야 한다. 사용후핵연료 문제와 관련이 없다면 상생사업을 진행해도 상관없다. 그러나 만약에 그런 의도가 있다면 군민들의 엄청난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한빛원전이 가동되면서 지역민들의 고충을 해소하는 노력이 우선임을 또 다시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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