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종제/ 영광소방서 119구조대장

사회가 나날이 발전해 갈수록 인간은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더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에 따라 재난의 유형도 복잡다양화되어 그에 맞는 빠른 대처를 하지 않으면, 소중한 생명 및 재산을 잃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 가고 있다.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소방공무원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조금이라도 빨리 현장에 도착하여,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도착하기 위해서는 소방차량 등 긴급차량에 대해 진로양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국민안전처 등 각 기관에서는 언론매체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해 오고 있다.

이로 인해 다수의 많은 운전자들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소방차량 등 긴급자동차에게 진로를 양보해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양보를 해주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진로 양보를 해주지 않는 차량 등으로 인한 사건사고를 언론을 통해 자주 접하곤 한다.

이미 20125월부터 촌각을 다투는 소방차량이 출동하는데 진로를 방해하면서 피양하지 않는 차량들 때문에 출동이 늦어져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 방지를 위해 소방공무원에게 긴급차량 진로 양보의무 단속권이 부여되었다.

지금까지는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속보다는 현지시정 및 홍보를 통해 소방자동차 진로 양보를 도민에게 호소하여 왔지만, 국민안전처는 소방차 출동로 확보 및 긴급자동차 피양의무 등 도민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2016. 7. 1 ~ 11. 30 (4개월)까지 긴급자동차 진로양보의무 위반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위반차량 판단기준은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3자가 봐도 고의적으로 길을 비켜주지 않는 경우 좌우측으로 양보(피양) 할 수 있음에도 피양 하지 않는 경우 소방차에서 3회 이상 양보(피양) 요구에도 불응하는 경우 출동 중 피양하지 않고 계속 주행하는 경우(30초 이상) 소방차와 소방차 사이를 끼어들어 주행하는 경우 출동 중인 소방차량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등이다.

위와 같이 소방차량등 긴급자동차에 진로양보를 하지 않으면, 소방기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및 도로교통법 제 160조에 의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벌칙 및 과태료가 무서워 긴급차량에 진로를 양보한다는 생각보다는 위험에 처한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을 위한 소중한 행동이라는 생각을 갖고 각종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긴급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여 주기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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