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시행령으로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가 10만원으로 확정됐다.

오는 928일 김영란법의 시행령까지 확정되면서 지역 농어업의 피해가 현실로 들이 닥치고 있다.

이개호 의원이 농수축산물의 적용을 3년간 유예하는 김영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으나 그 결과는 미지수이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영광경제의 최대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영광굴비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 파장은 엄청나게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군이 자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굴비의 경우 1,000억원 이상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1억 미만 영세 굴비업체 100여 곳이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올해 추석대목을 준비하는 굴비업체들의 하소연에서 직감한다. 업자들은 한 결같이 원재료인 참조기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여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다고 푸념한다.

김영란법이 아니더라도 생산현실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김영란법이 현실화되면서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지경이다.

실제로 올해 추석선물 주문이 예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다, 선물비 5만원짜리 굴비상품을 내놓기가 어렵다는 하소연이다. 축산물의 어려움도 굴비와 비슷하다고 말한다.

설마설마 하던 김영란법이 영광굴비를 최대위기에 빠트리고 있다. 위기를 실감한 이낙연 전남지사도 30일 법성포 굴비상가와 영광읍 축협마트 등을 방문해 굴비와 한우의 판매 동향과 가공유통 현장의 대처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 지사는 김영란법으로 접대문화 개선의 그늘에서 농어민과 자영업자 등 서민들이 빈곤의 수렁에 빠지는 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광군도 주요 실과부서 및 내·외부 관계자 등으로 김영란법 대응 팀을 구성하여 피해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굴비와 축산분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중과부적이다.

이제 굴비를 지키기 위한 지역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군과 수협이 머리를 맞대고 참조기 수매량을 늘려 굴비업체에 저가에 공급해야 한다. 이를 위한 예산과 시설 대책이 필요하다.

군과 군의회의 형식적인 성명서 발표와 힘없는 대응 팀 운영으로는 이 난국을 해결할 수가 없다. 지난해 3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6개월의 유예기간동안 우리군은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다. 법 시행을 앞두고 아무것도 대처치 못한 우리 자신들이 부끄러운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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