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복/ 영광군수협 조합장

디메틸폴리실록산

2016.8.18 kbc 보도 내용에 따른 한수원 자체 해양조사보고서에 의하면 2013년 기준 한빛 원전 취 배수구 5개 지점의 어획량은 2007년과 비교해 85%나 줄었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비교 일뿐이다. 2007년 이전 영광 앞바다는 온배수 무단방류 피해 영향에 해양생태계가 초토화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다.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 30년 전으로 돌아가서 비교를 해보면 한빛원전의 행위(온배수 무단방류)로 인해 오래전부터 영광해역은 죽음의 바다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핵발전소 가동직후부터 무단 방류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해양금지물질 디메틸폴리실록산문제는 국가적 차원의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한수원은 반성이나 진심어린 사과 한마디 없이 언론을 통해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파렴치한 행동을 일삼고 있다.

정부는 영광 핵발전소의 근본적인 온배수저감방안이 없다는 의미로 오래전 전문가 그룹과 환경부의 의견이었다.

한빛원전수협대책위원회에서는 온배수를 저감화 하지 않고 바다로 무단 방류하고 있는 영광핵발전소의 가동중지를 줄기차게 요구 하였다. 이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 영광 핵발전소 온배수 피해당사자들과 영광군 사업자는 지역협의체를 구성, 적절한 합의를 하여 근본적인 민원을 해결하라는 감독기관인 영산강 유역청의 조치 의견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 핵발전소는 환경부 영산강유역청의 조치사항을 성실히 이행을 하기는커녕 시간 끌기와 형식적인 지역협의체를 구성 파행운영을 현재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파행운영 되고 있는 지역협의체에서 과거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내린 해양활성화 프로그램이라는 허울 좋은 사업으로 일부 어민단체와 일부어촌계장을 동원해 민간의 갈등을 조장하여 민심을 분열시키는 작태를 서슴지 않고 자행 하고 있다.

물론 일부 어민 단체에서는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숙지를 못한 부분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영광 핵발전소 잘못과 해양생태계 파괴에 대한 면죄부 사업인줄 알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개입시켜 영광군민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바다는 국민의 재산이다. 그 누구도 독점적 권리를 가질 수 없으며 바다를 망치는 자, 그를 돕는 자, 결국 천벌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먼 훗날 후손들에 의해 역사적 심판을 받는다는 것 또한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한수원은 일부 핵발전소를 통해 해양배출금지 물질인 디메틸폴리실록산을 장기간 무단방류한 것에 대해 석고대죄부터 해야 한다.

전국의 핵발전소 가동직후부터 사용한 총량과 관련자 문책은 물론 영광 해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디메틸폴리실록산피해 영향 범위는 물론 그동안의 피해어민들에게 합당한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사법기관에서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실적 진실을 통한 전 국민적 의구심과 불안을 해소하고 수산물 유해성 및 소비위축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핵발전소 책임자 처벌은 물론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영광 핵발전소에 공개질의 한다. 가동 30년 동안 단 한 가지라도 참인 것이 있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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