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영광군 00면 주택에서 화재 발생으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화재로 25백여만원 재산피해를 입었다. 화재 이유는 주방 가스렌지 위에 음식물 조리 중 잠깐 잠이 든 사이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초기에 화재를 인지하지 못해 그 피해가 더 컸다.

2015년 한 해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 42134건 가운데 주택(공동, 단독, 기타)에서 발생한 화재는 전체 25%에 해당하는 1372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화재로 인한 사망자 중 절반 이상이 주택화재에서 발생되고 있어, 소방서에서는 주택화재 및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택에 맞는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 아직까지도 미흡한 상태이다.

2012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이 개정되면서 20122월 이후 신축, 증축 등의 경우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하고 있지만 , 그 이전에 지어진 주택은 5년의 유예기간을 적용받아 201724일까지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화재를 완전히 예방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만약 화재가 발생한다면 초기에 발견하고 주택에 설치된 기초소방시설을 활용하여 대처한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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