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6.4%(6월말)에 달하면서 유엔이 정한 초고령화(20%)에 진입한 지 오래다. 면단위의 경우 최고 47.8%를 넘어서는 등 더 심각한 상황이다. 본지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고령화 사회와 노인 헬스케어를 주제로 진행한 국내·외 공동기획취재를 통해 현실적 문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기초연금과 장기요양보험 중심의 노인복지정책

2050년 노인인구 35.9%, 세계 2위 전망

강위원 여민동락공동체 대표·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 상임이사가 지난 8월18일 광주신양파크호텔에서 한국의 노인복지정책 및 제도에 관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 보고서나 미국 통계국 자료에 의하면 2050년 한국 노인인구 비율을 35.9%로 본다. 세계 2위가 될 전망이다.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의 노인 인구 비율은 40.0%, 홍콩은 35.3%, 대만은 34.9%가 된다. 아시아 국가가 유독 노인 인구 비율이 높게 오르고 있다. 노인인구 비율이 빠르게 올라가는 이유는 명확하다. 여러가지 이유 중에서도 복지 수준 향상과 의료 기술 발달로 인해 기대 수명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2015년 통계 한국의 노인인구 비율은 13%로 세계에서 30번째 수준이었다. 고령사회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202620% 초고령사회, 205035%를 넘어간다는 건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완벽한 노인중심사회의 등장이라 할 만하다. 그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노인 인구 비율이 7%에서 21%까지 오르는 데 한국은 27, 중국은 34, 태국은 35, 일본은 37, 그리고 프랑스는 157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온다. 현재 65세 이상 인구는 전 세계에서 55,000만명이고 2050년에는 16억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세계 전체 인구는 94억명 34%가 늘어난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세 배 정도 증가하는 셈이다. 한국사회는 물론이고 전 세계가 노인사회에 대한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인 것이다.

우리나라 2016년 국가의 예산은 3864,000억원이고 그중 보건 복지 노동에 쓰이는 복지예산이 1234,000억원으로 전체의 32%이다. 이제 복지예산은 국방비(388,000억 원)3.2배에 이른다. 가난한 국민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을 주는데 쓰는 돈은 약 8조원으로 전체 복지예산의 6.5%. 나머지 대부분의 돈은 아동, 장애인, 여성 등 다양한 인구집단에게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예컨대, 저출산과 고령사회를 위한 예산이 약 35조원이다.

특히 노인복지예산은 65세 이상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기초연금과 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로 보건복지부 예산의 20% 가량을 선회하고 있다. 2016년 노인복지예산은 91,826억원, 증가율은 3.8%이다. 아동청소년 복지관련 예산 대비 30배에 해당한다. 2015년 예산을 근거로 살펴보면 65세 이상 노인 예산은 1인당 130만원이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3%를 넘는 673만명이다.

 

노인복지의 양대산맥 중 하나인 기초연금

한국의 노인정책의 양대산맥은 기초연금과 노인장기요양제도라 할 수 있다. 노인의 빈곤을 낮추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무기여 연금이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하위 70%에 해당되는 사람은 월 최고 202,600, 부부노인은 324,160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재원은 세금으로 조성된다. 공무원연금을 타는 사람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대개 공무원연금은 월 200만원 이상을 수령하는 사람이 많고, 연금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일부 고액을 타는 사람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지만, 20년 미만 가입하여 소액을 타는 사람은 국민연금도 타고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이 11년을 넘으면 매년 1만원씩 감액되어 최고액을 타기는 어렵다.

20154월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중 441만명이 기초연금을 탄다. 매월 8,100억원이 기초연금으로 지급되어, 일년간 97,000억원이 소요된다. 광주·전남지역 기초연금 수급자는 약 43만명이고 매월 수급액도 785억원이다. 광주 수급자 109,651명에게 2002,787만원이고, 전남 수급자 319,757명에게 5847,273만원을 지급했다. 광주·전남 65세 이상은 총 549,725명으로, 그 중 78.1%429,408명이 기초연금을 받았다. 완도군의 경우 전체 노인의 90.9%가 기초연금을 받았다.

 

한국 노인 상대빈곤율 OECD 국가 중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2015년 노인의 절대빈곤율이 기초연금 지급전 37%에서 지급 후 27%10%포인트나 낮아졌다. 2015년 월 20만원까지 지급된 기초연금이 노인의 빈곤해소에 큰 도움이 된 것이다. 기초연금의 절대빈곤율 감소 효과는 노인 1명에게 월 99,000원까지 지급했던 기초노령연금보다 훨씬 컸다. 기초노령연금을 주던 2013년 노인빈곤율은 32.7%, 지급 전 37.1%보다 4.4% 밖에 차이가 없다.

쉽게 말해 노인 1인당 매월 약 10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은 지급 전후 빈곤율의 차이가 4.4%였지만, 20만원의 기초연금은 10%2배 이상의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한국 노인의 상대빈곤율은 201549.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이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OECD 평균 12.8%보다 3배 이상이다. 노인의 절반이 빈곤상태란 뜻이다.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면서 지자체의 부담도 크게 늘었다. 문제는 전체 예산 중 국고보조율은 201375%에서 201575.6%로 별 변함이 없다. 생색은 중앙정부가 내고 부담은 지방자치단체에 주기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은 기초연금 예산을 조달하느라 다른 현안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아우성이다. 따라서 전체 노인의 70%에게 적용하는 보편적인 사업인 만큼 중앙정부의 부담을 90%까지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은 노인정책의 핵심이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더욱 큰 문제점

한국 노인의 빈곤율이 높은 것은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을 일부 노인만 받기 때문이다.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사람은 매월 200만원 이상의 연금을 타는 경우가 많은데, 국민연금 수급자는 20년 이상 가입할 경우 85만원 가량 탄다. 따라서 청년과 중장년은 국민연금 등에 가입해 노후대책을 세우고, 노인은 기초연금 등을 통해 이전소득을 늘리고 건강관리를 잘 해 의료비를 줄이는 등 합리적인 지출로 빈곤을 해소해야 한다. 기초연금은 노인의 가처분 소득을 실질적으로 늘려 빈곤 해소에 큰 도움을 주는데, 문제는 가장 가난한 노인 40만명에게 사실상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초연금은 매달 25일 노인 1인당 204,010원과 부부노인에게는 326,416원까지 지급한다. 생계급여자에게도 전액 지급된다. 그런데, 생계급여는 지난달 받은 기초연금을 이전소득으로 간주해 그만큼 빼고 지급된다.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노인이 생계급여로 404,010원을 받는다면, 기초연금을 받은 노인은 생계급여가 20만원만 지급된다. 이른바 줬다뺏는 기초연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고쳐야 한다. 가족과 사회를 위해 애쓴 노인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가 월 20만원의 기초연금법을 제정했는데, 행정부가 시행령으로 생계급여를 덜 주는 것은 월권행위란 주장이다. 기초연금이 이 땅에서 가장 어렵게 사는 노인에게 지급되고, 어르신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되길 기대한다.

 

노인복지의 양대산맥 노인장기요양보험

기초연금과 더불어 노인정책의 또 하나의 큰 틀인 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 노인과 그 미만이라도 노인성질병으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20087월에 도입되었는데, 수급자에게 배설·목욕·식사·취사·조리·세탁·청소·간호·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 다양한 요양급여를 제공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과 비슷한 듯 하지만 다르다. 건강보험은 치매/중풍 등 질환의 진단·입원·외래 치료·재활치료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의원과 약국에서 요양급여 등을 받는 것이다. 노인성 질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할 때는 이 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화와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이 요양시설이나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는 것이다. 노인이 노인복지센터나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이 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해서 요양등급판정을 받아야 한다. 요양등급을 받은 후에야 장기요양급여 이용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노인과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질환·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은 신청할 수 있다. 1~5등급까지 인정되면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 돌볼 가족이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인정자는 노인요양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요양등급판정을 받은 노인이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야간보호·단기보호·기타 등 재가급여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장기입소 하는 시설급여’, 가족이 돌볼 경우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로 나누어진다.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료의 6.55%를 보험료로 내고, 국가가 전체 장기요양보험료의 1/5를 지원한다. 나머지는 이용자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충당된다. 재가급여는 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는 20%를 본인이 부담한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전액 면제받고, 의료급여 수급자 등은 본인부담금 50%를 감면받는다. 노인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좋지만,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를 받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이다.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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