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봉주/ 전남다문화가족지원센터연합회장

영조가 내린 금주령

조선의 왕 중 가장 오랫동안 재위했던 21대 영조는 가뭄과 기근으로 백성들의 생활이 궁핍해지자 전국에 금주령을 내렸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술을 만든 자는 귀양을 보내고, 술을 마신 자는 노비로 만들며, 중인이나 서민은 처벌 후에 수군에 강제 복무토록 하는 엄한 벌이었다.

왕명이 얼마나 지엄했던지 왕조실록에는 요즘으로 치면 고위공무원인 관리들에게 참수형과 함께 삭탈관직까지 내렸던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

평안도 남병사였던 윤구연은 술을 참지 못하고 멋대로 술을 빚어 마시며 매일 취해 있다는 상소가 올라왔다.

이에 영조는 술독을 증거로 수집한 후 숭례문에 나아가 남병사 윤구연을 직접 참수를 하는데, 윤구연을 구하려 간언을 했던 사간과 교리까지도 모두 삭탈관직을 해버린다.

그러나 가난한 백성들에게는 령의 잣대가 달랐다.

평민인 유세교라는 사람이 술을 빚다 걸려들어 왔는데 그는 술을 빚어 내다팔아 생계를 이어가는 가난한 백성이었다.

유세교는 그가 빚은 것이 술이 아니고 식초라고 우기자 신하에게 감정을 하도록 지시하고 직접 맛까지 봤던 영조는 그의 말이 맞다며 방면해 주었다.

영조가 술과 식초를 구분하지 못할 만큼 우둔했을까만 가난한 백성이 생계를 잇기 위해 내다파는 술에는 예외를 인정해 주었던 것이다.

법의 잣대는 이율배반적이어서도 않되지만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해야 한다는 것 또한 만고불변의 원칙임에는 이론이 없다.

그러나 위정자들이 법으로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 엄정함과 관용이라는 두 가지 서로 상충하는 대목을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지켜내야 하는지를 영조는 잘 보여 주고 있다고 하겠다.

김영란 법이란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지난 20128월 당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제안하여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3년만인 20153월에 공표되었다.

제안자의 이름을 따 김영란법으로도 불려지고 있는 이 법안이 공표 1년 후인 지난 928일부터 시행이 되면서 우리 사회에 적잖은 파장을 몰고 왔다.

김영란법의 내용은 대충 이렇다.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100만 원 이하 금품 수수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직무 관련 없이 100만 원 이하를 받더라도, 같은 사람으로부터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해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인으로 부터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하며 공무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가격도 5만원으로 한정했다.

경조사 비용은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렸다.

농어촌 잡는 법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소비 위축에 따른 장기적인 경기 침체의 우려는 물론 농수축산업계와 요식업계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 경제연구기관의 보고서에서도 농어촌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손실이 연 11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치를 내고 있을 만큼 농어촌의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부정부패를 없애고 국가 청렴도를 높이겠다는 거대한 프로젝트의 시행에는 이의가 없다.

하지만 합법을 가장한 비리나 법망을 교묘히 피해갈 수 있는 권력자나 대기업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는 농업인이나 소상공인 등은 고스란히 피해를 끌어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지역도 예외는 아니었다.

년 매출이 3000억원에 달한다는 거대 굴비선물시장이 큰 타격을 입었다.

일부 언론은 지난 추석에만도 예년에 비해 3분의 1 가량의 매출이 줄었다고 보도를 했다.

추석대목을 보기위해 미리 굴비를 저장해 두었던 상인들은 부도직전에 내몰렸으며 이미 부도를 낸 가게도 있다는 전언이다.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인데도 이런 상황이었다면 내년 설대목을 준비하고 있는 상인들의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 아닐까?

법에서 정한 금액한도를 맞추기 위해 20마리인 두름단위를 없애고 몇 마리씩 소포장으로 판매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는 하나 선물시장 자체가 크게 위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큰 효과를 발휘하게 될지는 미지수이다.

그리스에서는 법을 노모스(nomos)라고 부르는데, 이는 나누어준다는 (nemo)에서 유래되 것이라고 한다.

특정한 법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먼저 나눔과 배려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조선의 영조대왕은 법의 지엄함을 몰라서 같은 사안을 가지고도 전혀 다른 판결을 내렸던 것은 아니었다.

그 법으로 고통을 받아야 하는 가난한 백성들을 헤아렸던 것이다.

부정부패 를 척결하고자 쳐놓은 그물에 가진자들은 모두 빠져나가고 결국 죽어나는 것은 부정부패축에도 끼지 못하는 농축수산업이 될 것이라는 자조 섞인 원성을 정치인들은 새겨들을 일이다.

이제는 국가 청렴도도 높이고 농업인도 살리는 정치적 혜안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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