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훈/ 전남서부보훈지청 보훈과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찾아왔다. 농민들에게는 일년의 노력 끝에 달콤한 수확의 기쁨을 느끼는 계절이 바로 가을이다. 우리정부도 2016년 들어 국민의 행복을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하였고, 10월의 중순인 지금, 그 열매들을 수확하고 있다.

우리정부는 국민을 위한 행정을 위해 정부3.0이라는 이름아래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 4대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실천해왔다. 국민의 신청에 응답하는데 그치던 과거와 달리,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먼저 제공하는 능동적인 행정을 추구하게 된 것이다.

정부규제개혁도 이러한 국민행복을 위한 노력의 하나인데, 국가보훈처에서는 보훈민원처리과정을 국민중심으로 개혁하여 보훈대상자들의 편의와 행복을 도모하고 있다. 현재까지 결실을 이룬 규제개혁사례를 소개하자면, 첫째로 국가유공상이자의 장애인등록시 절차가 간소화되었다. 기존에는 보훈관서에서 유공자확인원을 발급받아 지자체에 장애인 등록신청을 해야 했으나 이제는 지자체에 바로 신청하면 지자체에서 전산으로 유공자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는 민원인의 방문을 1회로 줄인 사례에 해당한다.

둘째로, 5.18민주화운동희생자의 대부지원시 생활수준조사절차를 폐지하여 생활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대상자에게 대부지원이 가능하도록 개혁되었다. 이러한 규제개혁으로인해 대부지원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가 크게 확대되었다.

셋째로, 고궁, 공원등의 시설이용시 활동보조자의 이용료감면조건이 기존의 상이등급1급에서 2, 3급으로 확대되었다. 이또한 규제개혁을 통해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늘어난 사례에 속한다.

넷째로, 비군인 신분 참전유공자의 유공자등록에 요구되었던 서류제출 절차를 폐지하였다. 기존에는 민원인이 직접 국방부나 경찰청으로부터 참전사실을 확인 받은 뒤 보훈관서에 방문해 등록신청을 해야 했지만, 이제는 보훈관서에 등록신청만 하면 보훈관서에서 참전사실 확인을 의뢰해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 행정기관간 협업을 통해 민원인의 방문을 1번으로 줄인 것이다.

이렇게 국가보훈처에서는 규제개혁을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하였고, 그 결실을 맺고 있다. 하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더 노력하여 민원인의 입장에서 규제와 절차상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개혁할 것이다. 민원인의 편의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더 나아가 국민행복사회를 위한 길이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국민행복을 위한 국가보훈처의 노력을 지켜봐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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