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복/ 영광군수협장

영광군관내 실뱀장어 참여 어가는 약 150어가 정도이며 연간 약50-100억 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연간 100억 소득은 우리 영광군 실정으로 보면 타 산업보다 효자산업이며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나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외되고 정치인들의 관심사에서 벗어나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실뱀장어 채포의 역사는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오는 전통 어구어법이다.

1996년 이전에는 양만업자로 부터 채포증을 발급 받으면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 어떤 어구로도 조업이 가능 하였었다.

그러나 정부에서 1996년 수산업법을 개정하여 실뱀장어 안강망 어업 허가 제도를 실시하면서 커다란 오점을 남겼다..

1996년 그 당시 영광군청에 실뱀장어 채포허가를 받기위해 신청한 실뱀장어 채포 어가는 약 400여 어가였다.

400여 어가가 참여할 정도로 우리 지역 어민소득증대에 크나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그중 50%는 어선을 이용하여 채포를 하고 있었으며 50%는 전통어구어법인 조간대에 말목을 박고 경운기를 이용하여 염산 백수 지역에서 밀물과 썰물 때 실뱀장어를 채포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실뱀장어 안강망 허가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민의의 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고 실뱀장어 허가 제도가 공교롭게도 어선을 가지고 실뱀장어를 채포하는 어민 202명은 실뱀장어 안강망 (이동성 구획어업) 허가를 받았으나 조간대를 활용해서 채포를 하는 힘없는 영세어민들은 아무런 구제 방안도 없이 아우성 한번 못치고 한순간에 새로운 정부정책 시행으로 불법어업자로 내몰려 버렸던 것이다.

1996년 실뱀장어 안강망 허가제도 시행 이후 조간대를 활용하는 실뱀장어 채포는 현재까지 전통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으며 그 광경 또한 어촌의 관광 상품으로 일정부문 역할을 하고 있어 연안 어민들의 주 소득원으로 자리 매김을 하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지역민간의 개인적 감정을 앞세워 고소·고발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법기관으로부터 불법 어업자로 벌금형 처벌은 물론 단속에 의해 말썽이 된 마을은 아예 그 해에는 실뱀장어 조업을 전면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되고 있었다.

영광군수협에서는 실뱀장어 대책위(선상업)2013년에 결성 하고 해양수산부상담을 거쳐 관내 실뱀장어 채포어업 허가를 위한 자원량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에 영광군수협 조합장 (김영복)은 매년 반복되는 실뱀장어 채포 어업시기에 민·민간의 반목과 갈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실뱀장어 채포 어가들의 고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2014년 영광수협 사업계획에 어업인 소득 증대 연구용역비를 반영하였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영광군의 행정적 지원 없이 불가능 하다는 판단으로 영광군수를 면담하여 관내 150여 실뱀장어 어가의 어려움을 호소 용역비 영광군과. 영광수협이 각각 50%부담하기로 약속하고 긍정적 답변을 받아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그 해 10월 영광군 실뱀장어 체포어업 허가를 위한 실태조사 최종보고서를 납품받았다.

용역비중 50%는 실뱀장어 협의회 회비와 영광군수협 분담금으로 정산이 되었다

그러나 50%의 영광군 분담금(1.750만원)을 수차례 지급해 줄 것을 요청 하였으나 영광군에서는 회계연도가 지났다는 등의 이유로 현재까지도 미지급 상태이다.

만약 영광군이 실뱀장어 체포어업허가를 위한 용역비 50%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결국 어업인들의 거출로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것이다.

보고서 종합결론은

영광군의 실뱀장어 채포 자원량 및 적정 어획량·적정 허가건수는 113이라는 전문기관의 결론이다.-

이에 영광군수협에서는 영광군청” “전라남도청” “해양수산부” “국민 권익위원회2014년부터 수차례 실뱀장어 채포어업허가를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상당히 아쉬움도 많고 늦은감이 있지만 최근 영광군에서 실뱀장어 안강망 어업인 전수 조사 계획을 일선 어촌계에 통보 하여 움직임 이 감지되고 있다.

참으로 다행인 것은 선행적으로 영광군수협과 실뱀장어협의회에서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실뱀장어 어업허가를 위한 용역 보고서가 생산되어 있어 현실화 시기를 앞당기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영광군의 실뱀장어 안강망 전수조사를 기점으로 수십년간의 민·민간의 갈등 사이에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자들을 철퇴하고 순진한 어업인들의 범법자 양산을 막고 어업인들의 풍요로운 삶의 질 향상과 평안한 어업활동을 영위 할 수있도록 영광군의 적극적인 행정, 긍정적인 행정을 해주실 것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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