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농약잔류허용기준 대폭 강화 ‘주의’ 당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광사무소(소장 안동윤 이하 농관원)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이하 PLS)시행으로 농약잔류허용기준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농가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PLS제도란 국내 사용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이 검출될 경우 기존에 국제기준 코덱스 (CODEX)또는유사 작물의 허용 기준을 적용하던 방식을 0.01ppm으로 일괄 적용하는 것으로 2016.12.31.부터 견과류, 종실류와 열대과일류에 1차 시행 되었으며, 2018.12월부터는 모든 농산물에 확대 시행 될 계획이다.

농약안전사용 기준을 지키지 않고 참깨에 등록되지 않은 배추용 등록 농약(뷰프로페진)을 사용한 결과 0.03ppm의 잔류농약이 검출되었다면 PLS제도 시행 이전에는 해당 농약 성분의 최저 기준인 0.05ppm 이내로 검출되었기에󰡐적합' 조치했으나, 올해부터는󰡐부적합'으로 판정되어 농가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농산물 안전성 조사 결과 부적합 농산물일 경우 전량폐기, 출하연기, 용도전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고 부적합 농가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광농관원 안동윤 소장은 농가에서 농작물의 병충해방제를 위하여 농약을 선택할 때는 농약판매처와 충분히 상담하여 해당 작물에 등록된 농약을 사용해야 한다포장재에 표기된 해당 작물, 사용 시기, 사용 횟수, 사용 용량 등 안전사용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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