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신청 못한 농가 없도록 막바지 홍보

영광군은 올해 쌀조건불리 등 직불금 접수가 오는 28일 마감된다고 밝혔다.

농업직불금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영광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농지 소재지가 읍면을 달리할 경우 경작 면적이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 자격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으로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이어야 한다. 다만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농지가 1(300) 미만인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직불금 가운데 비중이 가장 높은 쌀소득보전직불금의 신청 대상은 지난 1998년부터 2000년 말까지 벼, 미나리, 연근, 왕골을 재배해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다. 지급 단가는 ha(3천 평)당 고정직불금은 평균 100만원으로 12월말까지 지급하고, 변동직불금은 수확기(10다음해 1) 쌀값에 따라 다음해 3월 지급된다.

밭농업직불금은 지목과 상관 없이 지난 2012년부터 2014년 말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대상으로 모든 밭작물에 지급된다. 이는 고정직불금과 논이모작직불금으로 구분되며, 논이모작직불금은 지난 310일 접수가 마무리됐다.

또한 조건불리직불금은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소득보전을 위한 것으로 20% 마을공동기금을 포함, ha당 농지는 55만원, 초지는 30만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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