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하여 지난 7전국 번호판 영치의 날을 맞아 일제 단속을 했다.

차량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또는 과태료를 2회 이상 체납한 고질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실시했고, 관외 차량에 대해서는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제도를 통해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또한 번호판 영치차량 중 3개월 이상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차량 또는 대포차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공매처분을 적극 실시하여 체납차량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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