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사진)는 지난 27일 간담회실에서 제18회 의원간담회를 열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보고사항 2, 협의사항 1, 의회 관련사항 3건 등에 대한 검토 및 의견 조정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해양수산과장으로부터 향화도 앞 바다 모래채취로 인한 수산자원이 감소, 해양시설 및 어업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해양수산과장은 현재 우리지역은 모래채취 관련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사항은 없지만, 인근 무안군과 함평군에서 공유수면점사용 및 어항개발 허가로 인해서 우리군 보리새우와 꽃게 등이 산란할 곳을 잃어 어획량이 감소하고, 수질오염으로 양식장, 어선 어업 피해가 발생하자, 인근 무안군과 함평군을 방문하여 우리군 민원 제기사항을 고려한 불허가를 요구하였고 또한 우리 군에서 어업 지도선을 동원한 허가 이탈여부, 조건 준수 등을 현지 점검하고 적발된 위법사항을 조치하도록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한편 군의회 의원들은 무안군 공유수면 허가사항인 규사 채취에 대해 우리 군에서 별도로 성분분석을 실시 할 것과 전남도와 어민들과 연계하여 모래채취 허가 불허가 공동대응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저작권자 © 영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