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는 제20회 의원간담회를 지난 11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집행부 보고사항 5, 협의사항 4, 의회 관련사항 4건 등 협의사항에 대해 의견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주요 사항으로는 오는 17일 임시회에서 처리 할 영광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총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또 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는 영광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의견소통의 기간을 가졌다.

또한 장세일, 손옥희, 장기소 의원으로 부터는 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의정활동 관련 공지사항 등을 전달하고 간담회를 마쳤다.

한편 영광군의회는 오는 17일부터 본회의를 시작으로 26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2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각종 조례 제개정 등 부의안건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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