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간부 전보 6개월 만에 이동

작년 감사 지적에도 47명 위반

영광군이 지난해 도감사 지적을 받고도 또다시 전보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지난 10일자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사무관급 8명 등 승진 62명과 전보 110명 등 총 178 규모의 인사를 단행했다. 하지만, 이들 중 5급 사무관 4, 6급 주사 7, 7급 주사보 28급 서기 29급 서기보 1명 등 16명이 근무한지 최소 6개월에서 13개월인 전보제한자에 해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사규정상 이동한지 16개월 내에는 다른 곳으로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 규정대로라면 영광군이 16명에 대한 인사규정을 위반한 셈이다.

특히, 인사 중 간부 4명과 담당급 3, 71명 등 8명은 해당부서로 이동한지 6개월 밖에 안 된 직원들이었다. 올해 초 정기인사에서 자리를 이동한 직원들을 하반기 인사에서 또다시 이동시킨 셈이다. 전보제한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동조치 할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백수읍장에서 스포츠산업과로 옮긴 김대인 과장의 경우 능력을 필요로 한 발탁인사, 문화교육사업소에서 의회사무과로 옮긴 김경호 과장은 군의회 추천 요청에 따른 것이란 설명이다. 오귀동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을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배치한 것은 시설직 특성을 반영했고, 김수강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문화교육사업소장으로 이동한 것 역시 직렬 특성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란 해명이다. 하지만, 업무특성상 군의회 추천을 받는 구조라지만 감시와 견제기관 사이에서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요구하고 수용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의회 내부에서 조차 불만이 제기됐다. 더구나, 능력이 필요로 하거나 직렬특성이 맞지 않았다는 설명역시 직전 인사를 잘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문제는 이 같은 규정위반 인사는 201430명 등 지난해 6월까지 76명에 달해 작년 전남도 감사지적까지 받았다. 그럼에도 군은 지난해 하반기 12, 올초 19명 등 이번까지 47명의 규정위반 인사를 반복했다. 인사이동으로 업무파악 기간이 6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업무연계성 등 대군민 행정서비스가 무색한 수준이다.

백만수 총무과장은 간부들의 퇴직과 출산, 육아 휴직 및 병가 등으로 결원이 많이 발생해 업무공백을 막기 위해 어떨 수 없는 조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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