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농협 고춧가루 가공공장 앞

국도 22호선을 빠져나와 신하리 고추시장으로 가기위해 영광농협 고춧가루 가공공장 앞 도로에서 유턴하는 것은 불법일까 아닐까?

많은 지역 운전자들이 헷갈려 하는 이 구간 유턴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불법이 아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구간에서 유턴은 불법이었다.

그동안 운전자들은 자동차로 법성방향에서 광주방향으로 가는 국도 22호선을 주행하다 영광읍 신하리 고추시장 및 영광터미널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영광농협 고춧가루 가공공장 부근에서 우측으로 빠져나온 뒤 군서방향 도로로 진입했다가 곧바로 유턴을 해야 했다.

당초 이 구간은 전후방에서 차가 왕복하는 것은 물론 왕복 2차로에 불과해 유턴 자체가 불법이었다. 하지만, 상당수 운전자들이 훨씬 먼 종산교차로까지 돌아가는 번거로움 때문에 위험부담을 무시한 채 불법유턴을 일삼아 왔다.

운전자들의 불편민원과 불법이 성행하자 최근 군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 9,0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 구간을 아예 6차로 규모로 확장 개선했다. 가운데 1차로는 유턴이 가능한 표시와 함께 충분한 회전 반경을 확보하고, 2차로는 왕복주행에 불편이 없도록 했으며, 3차로는 22호선 진·출입 공간으로 확보했다.

노폭이 다소 좁은 감은 있지만 22호선에 빠져나와 3차로를 타고 분리봉 구간만 지나면 2차로를 거쳐 1차로로 진입한 뒤 전방에서 다가오는 차량만 없으면 유턴을 할 수가 있다. 또한, 고추시장 방향에서 광주방면으로 이동하기도 수월해졌다. 교량을 지난 뒤 바로 유턴해 광주방면 22호선으로 진입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운전자들의 불편민원과 회전반경이 좁은 도로에서 불법유턴으로 인한 사고위험성이 높아 경찰서와 협의해 유턴이 가능하도록 도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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