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복/ 영광군수협조합장

한마디로 말해서 집안의 선풍기 돌아가면 소리가 나듯이 풍력 발전기도 돌아가면 소리가 당연히 나는 것이다. 2016831일 기준 우리나라 건립 된 풍력발전기는 약 500기 정도이다.

2014년도부터 시작된 육상풍력발전기 소음 피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자 환경부가 육상 풍력 발전기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육상 풍력 지침에 민가와 일정거리 이상 덜어진 곳에 세우도록 하는 이격거리 규정을 신설 검토을 하였으나 정권의 비호아래 풍력 업계의 격렬한 반대로 성문화 되지 못하였다.

2011년 한국 환경정책평가 연구원 에서 제시된 풍력발전기 규제안은 정온시설1) 500m-1.5km. 미만은 주민과 협의. 풍력 발전기로부터 1.5km 이상 이격거리유지 해외의 경우 캐나다. 덴마크 네덜란드 영국등의 경우 일정 범위내에서의 소음 레벨로 제한및 규제를 하고 있다.

미국 위스콘주와 유니온주는 2008년부터 풍력 발전기시설로부터 거주지역 800m이상. 이격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현재 기준으로는 민가 등 정온시설에 대한 소음 문제해결이 어려워 2014년 이후 육상 풍력 단지 개발 과정에서 소음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국정 감사에서도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 피해사례 언론보도경향 신문 2016.10.09.

풍력발전 업체 소음 없다더니 500m 거리인데 잠 못잔다

. 여수 첫 풍력 발전기 시험 가동 두달 간 4개 마을 큰 고통

. “500m넘으면 민원 못해거짓말.... 여수시는 갈등방치

. 3MW급 풍력 발전기 가동 후 소음 발생.

* 환경TV 2016.5.2

. 영양 풍력 발전단지 소음 환경부 가이드라인 초과

. 환경부 일몰예정 가이드라인 유지방침....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 명시 검토.

* 한국농어민 신문 2010.11.01

소음 저주파 주민피해 우려... 설치기준 급선무.

* 에너지 경제 2015.01.19.

. 36524시간 내내 어디에서나 들리는 불규칙하게 휙 휙 돌아가는 바람개비소리

. 풍력 발전기소리 그다지 바르진 않았다. 550m 떨어진 마당부근 김영희씨 집마당 근처 휙 휙 불규칙한 소리가 매우 거슬렀다.

. “일을 하다보면 귀가 먹먹 하고 온통 저소리만 들린다.

. 바람이 심하게 불면 어글 어글 앞산이 울어버린다” “비행기 뜨는 소리 난다.

. 저녁에 자면 덜커덩 쿵 덩커덩 쿵

. 업체와 중앙 지자체 는 각 각 자기들이 잘 못이 없다

* 2009년 박영민 한국환경정책평가 연구원 박사팀 연구한 풍력 발전시설에서 발생하는 환경 소음 및 저주파 음의 영향보고서는 외국 피해사례 및 한국 피해사례 민원들을 연구한 보고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풍력 발전 시설은 정온시설과 충분한 이격리가 충분히 확보된 백두대간의 산간 일부지역과 제주도가 적합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노가다 정권인 이명박 정권시절에 무분별한 건설 중심의 풍력 발전 정책으로 오늘날 대한민국 전체가 풍력발전피해 집단 민원이 바람잘난 없이 발생 되고 있다.

우리 영광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현재 가동중인 수십개의 풍력발전기는 건설당시부터 민민간에 갈등으로 얼룩져 고소고발 등이 이어졌다. 결국 그 휴유증으로 목숨까지 잃은 일이 일어났으며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시 기준치 미만이다. 피해가 없다는 식의 보고서로 인허가를 득하였으나 가동 1년도 안되어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 되었고, 그 결과 집단 민원이 발생되어 평온한 군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문재인 정부들어 탈 원전정책으로 신재생 에너지산업이 관심이 높아져 우리 영광지역에 수백여개의 풍력 발전기가 해상과 육상에 시설하기위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영광군에서는 위의 풍력 발전기 일부피해사례 언론보도는 물론 우리지역에서 현재가동중 발생되는 실질적인 피해사례를 잘 살피어 새로운 풍력발전인허가 접수시 예상 피해 민원문제를 심사숙고 해야한다.

현재 풍력발전기 100m 높이의 구조물과 날개 길이가 50m 이다. 시설비는 약 50억 정도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법적용을 안받다보니 개발행위만 득하면 아무런 조건없이 가동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에서는 재산세 부가도 할 수 없는 상태이다.

타 지자체에서는 이런 상황을 감안 하여 발 빠르게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더 이상 풍력발전으로 지역민들의 피해가 발생 되는 사례가 없길 기대 한다. 1) 정온시설 :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를 유지시켜야 하는 시설을 통틀어 쓰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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